[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법부무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및 향후 법 개정 관련 입장 발표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일시장소 : 2020년 8월 24일(월) 11시,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비대면 형태 온라인 생중계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온라인 생중계 보기 링크: https://youtu.be/nBrn5WhOyy8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
2020. 8. 24.
많고 많은 재심 개시 사유 중, 재심 개시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2020년의 우리가 1964년의 피해자와 연대한다 많고 많은 재심 개시 사유 중, 재심 개시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964년,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방어한 피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56년이 지난 2020년, 피해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 개시 사유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제출했다. 56년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재심 개시 사유 4가지 첫 번째,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구속 수사. 경찰 수사를 성실히 받아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개월간의 수사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 18세의 피해자를 별다른 사유 없이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 영장 없이 구속 두 번째, ‘순결성’ 감정을 증거..
2020.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