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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가두려 하는가?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가두려 하는가? - 성에 대한 침묵과 삭제는 배제와 낙인, 성적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낳는다 - 최근 여성가족부가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을 통해 2019년 5개 초등학교에 배포한 145권의 책 중에 7권이 일부 학부모들의 모니터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을 모니터링하고 여론화한 집단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안티페미협회’, ‘나쁜 교육에 분노하는 학부모연합’등이다. 이들은 문제제기한 책 7권의 전체 맥락은 삭제한 채, 일부 그림과 설명만을 부각시켜 ‘포르노 같은 어린이 동화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린이들에게 ‘성관계를 부추기’고 ‘동성애를 미화·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다. 그들이 말하는 ‘포르노’를 집회 현장에 전시하면서.. 2020. 8. 31.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여성들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여성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이 제기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주말 동안 ‘안전한’ 집에 머물러달라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 안전한 집? 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집 그러나 집은 정말로 안전한가? 한국여성의전화는 집에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집 중심의 생활을 강조하는 코로나19 대책의 근본적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집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면 가해자와의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의 위험.. 2020. 8. 25.
정부는 정책위 권고를 수용하여 처벌과 통제가 아닌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 권고 환영 논평 정부는 정책위 권고를 수용하여 처벌과 통제가 아닌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8월 2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방향으로 형법상 제27장 낙태죄의 삭제와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과 교육, 사회서비스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정책위 권고는 “형법 낙태죄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특히 핵심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며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을 잘 담았다. .. 2020. 8. 24.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법부무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및 향후 법 개정 관련 입장 발표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일시장소 : 2020년 8월 24일(월) 11시,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비대면 형태 온라인 생중계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온라인 생중계 보기 링크: https://youtu.be/nBrn5WhOyy8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 2020. 8. 24.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 오늘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안과 대책에 대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태아가 건강 안전 행복하게 출생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 ▶️「형법」 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 마련, ▶️성교육 등 실시, 정보제공·의료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사회서비스 확충,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등이 기본내용으로 포함되는 대책 마련이 법무부가 추진해야 할 조치이다... 2020. 8. 24.
많고 많은 재심 개시 사유 중, 재심 개시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2020년의 우리가 1964년의 피해자와 연대한다 많고 많은 재심 개시 사유 중, 재심 개시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964년,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방어한 피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56년이 지난 2020년, 피해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 개시 사유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제출했다. 56년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재심 개시 사유 4가지 첫 번째,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구속 수사. 경찰 수사를 성실히 받아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개월간의 수사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 18세의 피해자를 별다른 사유 없이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 영장 없이 구속 두 번째, ‘순결성’ 감정을 증거.. 2020. 8. 19.
낙태죄 전면폐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의 권리를 처벌할 수 없다!#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 ✔️ 낙태죄폐지 설문조사: https://url.kr/7w3dxv (~8/31) 낙태죄 입법 시한까지, 이제 딱 140일 남았습니다! ⌛️간단한 설문 참여로 #낙태죄_전면폐지 를 위한목소리에 동참해 주세요! 바로 지금! 2020. 8. 14.
[기자회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기자회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오늘 14시 국회 정론관에서 류호정 의원실, 정의당 여성본부 주관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연대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동의’에 기반한 강간죄로 새로운 성문화를 이미경(‘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오늘, 강간죄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공동발의해주신 13분의 의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명 ‘비동의간음죄’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그동안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 강간죄를 이제 동의여부를 기반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6월 발의한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에 이어 두 번째 발의된 법안.. 2020. 8. 12.
[연대성명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 2020년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이다.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촉구해온 숙원 의제였다.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은 1995년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하고, 2013년 법이 인정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냈으나, 성폭력 관련 법체계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2018년 미투운동, 2019년.. 2020. 8. 12.
[화요논평] 왜 그 남자는 술에 취했는데도 여성만을 폭행했을까? 왜 그 남자는 술에 취했는데도 여성만을 폭행했을까? 지난 8일, 강남에서 3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들의 얼굴을 폭행한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도주하던 길에 마주친 다른 여성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총 5명의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자행된 이 사건은 또다시 ‘묻지마 폭행’으로 호명되고 있다. 범행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술에 취했음에도 너무나 명확히 여성만을 폭행한 가해자의 행위는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혐오 범죄이다. 폭력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 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가해자의 음주를 빌미로 가해자의 양.. 2020. 8. 11.
"성소수자들이 싫어서 광고판을 찢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7월 31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는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전광판 광고가 걸렸다. 이 광고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을 맞이하여 기획된 것으로, 시민들의 후원 및 참여를 통해 완성된 광고였다. 광고 이미지에는 위 문구와 함께 성소수자 및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517명의 사진이 담겼다. 그러나 기존에 8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있던 해당 광고는 고작 게시일로부터 2일이 지난 8월 2일 오전, 누군가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사실 해당 광고는 준비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었다. ‘대중사회에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성소수자의 존엄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취지로 기획된 해.. 2020. 8. 4.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1차 서명운동 전달 완료!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1차 서명 제출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총 2,368명의 시민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소중한 서명지를 지난 7월 31일에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명하면서 함께 작성해 주신 재판부에 전달할 의견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심이 개시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시민행동'에 참여해 주세요! 시민행동에 참여하시면 ▲사건 관련 소식 ▲여론화 활동 ▲기자회견 참여 및 재판 방청 연대 등을.. 2020. 8. 4.
언론 보도 목록 2022년 1~7월 연번 보도일시 언론사 명 기사제목 기사보기 1 2022.05.12. 머니투데이 성폭행범 혀 잘라 구속된 女…검찰·변호사는 '결혼 합의' 제안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1215035767597 2 2022.05.03. 서울신문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결혼해라” 막말 [사건파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3500015&wlog_tag3=naver 3 2022.05.01. OSEN "강간범 혀 잘랐다" 이유로 가해자 된 피해자..우리사회가 이랬다('알쓸범잡') http://osen.mt.co.kr/article/G1111831696 2021년 연번 보도일시 언론사 명 기.. 2020. 8. 3.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더디게 한, 국회·정당·사법부·정부부처·지자체·청와대의 7월 2020. 7. 31.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본 사건 피의자의 사망으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어온 바, 우리 단체들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직권조사에서는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 절차, 7월 8일자 고소 사실이 박원순에게 ..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