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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Xav9nonhE7Y 모이고 노래하고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해서 낙태죄 폐지해놨는데,무산시키겠다고? 우리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14주? 16주? 임신중지 기한제한은 낙태죄 유지와 다름없다.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도록,#낙태죄를_전면폐지하라 #낙태죄폐지가답이다 ■ 논평 보기: 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68292 2020. 9. 29.
[연대 성명]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끝까지 싸울 것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지난 2019년 4월 11일 여성들은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라며 임신중지로 인해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며 기뻐했다.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해왔지만 적극적 조치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들이 힘겹게 만들어온 ‘낙태죄’ 폐지의 시간을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고 주수를 기준으로 제한하여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떠한 명분을 붙이더라도 이는 정부가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방식의 반복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떤 시기에든 임신중지의 결정을.. 2020. 9. 29.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의견&지지선언을 기다립니다.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의견&지지선언을 기다립니다.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의견&지지선언을 기다립니다. ■ 참여방법1) 의견 보내기2) 세례명으로 낙태죄 폐지 지지에 서명하기👉참여링크: https://forms.gle/7EjYMEpfppf857pKA ■ 모집 기간: 2020.9.28~10.11 2020. 9. 29.
[공동선언]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100인 선언)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2005년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2019년 4월 11일, 형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오늘, 우리 역시 함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국가는 여성을 성과 재생산.. 2020. 9. 28.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을 맞아 9/28(월) 11시, 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진행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임신중지를 처벌해왔던 시대착오적 「형법」 제27장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처벌로서 국가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심각한 역사적 후퇴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임신중지를 허락하는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성과 재생산 과정 전반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법·제도 개선의 역.. 2020. 9. 28.
[논평]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에 부쳐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에 부쳐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조치 기준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 개정한 것이다. 그간의 집, 직장 등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접근금지조치는 피해자가 이동하거나 다른 장소 있는 경우 피해자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 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임시조치의 경우, 위반 시 .. 2020. 9. 25.
[사후보도자료]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한국여성의전화 [라운드 테이블]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제대로 된 판결으로 사법 정의 실현해야 한국여성의전화, 라운드 테이블 개최 '지연된 정의'나마 갈구했던 피해자의 애절한 바람이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와 책임자는 없다'는 사법적 결과를 통해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어윤중천 1, 2심 판결, 성인지 감수성 결여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고 무죄 판결 내린 법원 반성해야 성폭력 범죄를 뇌물로 둔갑시킨 검찰과 법원은 '성폭력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철저하게 재수사해야피해자가 호소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지속적 성폭력에 의한 극심한 억압과 통제 상태인 강간외상증후군으로 바라봐야'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 2020. 9. 25.
[온라인 액션]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해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에 함께해 주세요! [온라인 액션]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해 청와대 역주행 방지온라인 총공에 함께해 주세요! 낙태죄, 이제 사라진 거 아니었어?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이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기존의 법을 대체할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 데드라인은 2020년 12월 31일. 이제야 정부는 논의를 시작했어. 그런데 8월 차관회의에서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대. 14주로 정해두는 건, 사실상 낙태죄는 그대로 두고 허용 기간만 최최최최소한도로 두겠다는 소리야. 형법상 낙태죄가 유지되면 여전히 국가가 임신중지는 범죄라고 보겠단 뜻이야. 심지어 14주는 임신 사실을 분명히 알거나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2020. 9. 24.
[서명운동]'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서명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10/5까지 진행됩니다! 서명 참여하기: https://vo.la/CNq21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현직 검사를 비롯하여 사회권력층이 여성들에게 강간, 성추행, 불법촬영,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가한 사건입니다. 2013년 불법촬영물이 세상에 나왔고, 당시 영상에 등장한 가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재조사 및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김학의의 성범죄는 ‘뇌물죄’로, 윤중천의 성범죄는 단 3건만.. 2020. 9. 24.
[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정방향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관련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안이다. 이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떻게든 법에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남기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만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 조항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다시 전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처벌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 답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 2020. 9. 23.
[연대성명서]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결정 당장 철회하라! [연대 성명서]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결정 당장 철회하라!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지난 9월 11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정서 및 사회적 합의의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유흥업소를 소상공인으로 지목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하였고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 여당 간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조요청을 다시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덧붙.. 2020. 9. 22.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서 제출! 우리의 권리를 처벌할 수 없다!#낙태죄_전면폐지 #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 지난 9월 11일,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유관부처에 제출했습니다. '낙태죄' 대안입법기한 D-105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형법 제27장 완전 삭제’를 권고한 바와 같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토대 위에서, 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수와 터울을 조절할 권리, 임신중지를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여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자, 거스.. 2020. 9. 22.
자격미달 MBC는 무슨 의도로 피해자와 예비 언론인들을 평가하려 드는가? 재시험에 앞서 기본부터 갖춰라 [자격미달 MBC는 무슨 의도로 피해자와 예비 언론인들을 평가하려 드는가? 재시험에 앞서 기본부터 갖춰라] MBC가 지난 13일, 신입사원 공개채용 논술 필기시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지, ‘피해호소인’으로 칭해야 적절한지를 물었다. MBC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지자 “피해호소인이라고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 근거를 들어 이를 논증하면 되는 것”, “젠더 문제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려는 것”, “기자 능력의 핵심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예단하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다 듣고서 주장과 비판을 해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윽고 재시험 계획과 함께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는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2020. 9. 15.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총 응답인원 7,077명,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처벌 안된다 99.2%' '여성권리를 우선으로 법 개정 99.8%''임신중지 결정은 여성본인이 해야 99.6%''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때 국가는 여성의 결정을 존중해 안전한 의료 제공해야 99.5%' 집회를 대신해 실시한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짧은 기간동안 7,077명이나 참여해주셨습니다. 본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낙태죄 완전 폐지와, 더 나은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낙태죄_전면폐지 #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 2020. 9. 7.
헌법재판소,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 열람 ‘헌법 위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제대로 된 가족관계등록법 기대한다" 헌법재판소,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 열람 ‘헌법 위배’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제대로 된 가족관계등록법 기대한다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위헌’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타인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발생시.. 202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