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서 제출!
우리의 권리를 처벌할 수 없다!#낙태죄_전면폐지 #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 지난 9월 11일,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유관부처에 제출했습니다. '낙태죄' 대안입법기한 D-105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형법 제27장 완전 삭제’를 권고한 바와 같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토대 위에서, 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수와 터울을 조절할 권리, 임신중지를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여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자, 거스..
2020. 9. 22.
많고 많은 재심 개시 사유 중, 재심 개시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2020년의 우리가 1964년의 피해자와 연대한다 많고 많은 재심 개시 사유 중, 재심 개시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964년,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방어한 피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56년이 지난 2020년, 피해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 개시 사유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제출했다. 56년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재심 개시 사유 4가지 첫 번째,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구속 수사. 경찰 수사를 성실히 받아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개월간의 수사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 18세의 피해자를 별다른 사유 없이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 영장 없이 구속 두 번째, ‘순결성’ 감정을 증거..
2020.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