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과 치료'만 권하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의 한계
친정식구 죽인다는 남편, '쇠고랑'부터 채워라 '상담과 치료'만 권하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의 한계 가정폭력, 여성가족부, 정부정책, 여성의전화, 아내폭력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24일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긴급임시조치권 도입과 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및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 인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개선을 통한 가정폭력 재발 방지, 피해자 및 가족보호기능 강화 등이다. 긴급임시조치권은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조치(폭력행위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상담소 및 의료기관 인도 등)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우려될 때, 직권으로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
201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