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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기자회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by kwhotline 2020. 8. 12.

[기자회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오늘 14시 국회 정론관에서 류호정 의원실, 정의당 여성본부 주관으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발의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연대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동의에 기반한 강간죄로 새로운 성문화를

 

이미경(‘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오늘, 강간죄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공동발의해주신 13분의 의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명 비동의간음죄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그동안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 강간죄를 이제 동의여부를 기반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6월 발의한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에 이어 두 번째 발의된 법안입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라는 것은 2018#미투운동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준엄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5개 정당에서 10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동의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8차 한국 정부 성평등 정책 심의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 분야 첫 번째 권고는 형법 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3, 전국 210개 여성인권단체에서는 <‘강간죄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하고 형법 학자를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바라는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 5차례에 걸친 의견서 제출, 정부 관계자들 면담, 동영상 제작, 카드뉴스 등을 통해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발의된 류호정의원 대표발의안은 본 연대회의 법안을 적극 수용한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형법의 폭행·협박에 기반한 강간죄 구성요건은 수 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에 눈감아왔습니다.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인권은 없습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법안에 대한 심의·의결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은 단순히 형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성적행동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규범과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일상과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인권존중 사회를 향한 21대 국회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강간 피해자의 71.4%는 폭행·협박 없는 피해

 

김경숙(‘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우선 21대 국회에 강간죄 개정 관련 법안을 정의당에서 발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하여 10여개가 발의되었지만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이 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면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왜 바뀌어야하는 지 더불어 형법 제32장 표제가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에서 성적침해의 죄로 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폭력의 근간이 되는 제297조 강간죄의 규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제298조 강제추행, 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303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법률 규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사례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강간피해 상담 중 폭행이나 협박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약 71.4%가 됩니다. 이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강간사건을 기존의 형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30년 동안 여성인권단체들이 형법에 규정된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왔고, 2018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우리 정부에게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존의 법률 조항은 그대로 두고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함으로서 처벌 형량을 각각 달리 규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강간죄를 판단하여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으로

술과 약물을 이용한 범죄의 현실적인 처벌을

 

김태옥(‘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지난 7월 만취로 명백한 심신상실이 cctv로 확인된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163개 단체에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준강간에서 조차 성폭력피해를 부정당하고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를 인정받기는 더욱 어려우며 일시적인 불랙아웃의 심신미약상태, 항거곤란상태의 피해는 강간이나 준강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성적행동에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되는 류호정의원의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은 동의여부와 폭행협박여부로 죄의 중함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시 전항의 예의 의합니다. 최근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으로 처벌이 묘연했던 많은 준강간범죄의 현실적인 처벌을 기대하며 21대 국회의 책임있는 논의와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성차별적인 법을 바꾸어 또 한 걸음 성평등사회로

 

김민문정(‘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020년 여성단체들의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형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실질적 입법 과정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여성의 온전한 시민권 보장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953년 만들어진 형법은 성폭력을 정조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국가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벌권을 작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과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없다면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도 여전히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강간죄를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항쟁,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인권, 성평등, 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장하고 재해석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폭력법은 남성중심의 봉건적 낡은 인식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축적된 인권, 시민권의 개념에 왜 늘 여성은 배제되는 것입니까?

 

성적자기결정권은 폭행·협박 등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호동의와 이해에 기초한 민주적인 관계가 훼손될 때 침해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진전된 인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의 없음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의 기본유형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바로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법의 문제, 법이 어떻게 성차별을 강화하고 여성의 삶을 왜곡하며 여성기본권을 침해해왔는지 드러내고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호주제 폐지운동, 낙태죄 폐지운동, 미투운동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우리는 2020년 강간죄 개정을 통해 성차별적인 법을 바꾸고 또 한 걸음 성평등사회로 나아가려 합니다. 21대 국회에 오늘 발의된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1대 국회가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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