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 남자는 술에 취했는데도 여성만을 폭행했을까?
지난 8일, 강남에서 3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들의 얼굴을 폭행한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도주하던 길에 마주친 다른 여성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총 5명의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자행된 이 사건은 또다시 ‘묻지마 폭행’으로 호명되고 있다.
범행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술에 취했음에도 너무나 명확히 여성만을 폭행한 가해자의 행위는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혐오 범죄이다.
폭력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 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가해자의 음주를 빌미로 가해자의 양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제대로 처벌하라.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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