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법부무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및 향후 법 개정 관련 입장 발표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일시장소 : 2020년 8월 24일(월) 11시,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비대면 형태 온라인 생중계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온라인 생중계 보기 링크: https://youtu.be/nBrn5WhOyy8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
2020. 8. 24.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오늘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결의했다. 바로 어제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7년 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의하고 국회의장에게 전달키로 한 것이다. 21대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움직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이 권고를 받은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7가지 사유를..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