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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376

[연대 성명]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우리는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 유지는 위헌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 2020. 10. 7.
[기자회견]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김학의, 윤중천은 유죄다숨어있는 자들도 유죄다대법원은 제대로 판결하라!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기자회견 2020년 10월 15일, 윤중천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2020명의 서명 및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명하러 가기(~10/7 수요ᄋ.. 2020. 10. 7.
‘상식 밖 일탈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성착취’다 - 조주빈의 궤변에 부쳐 ‘상식 밖 일탈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성착취’다- 조주빈의 궤변에 부쳐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9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범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돈을 벌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범행 목적을 밝혔다. 성착취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자[태평양, 17세]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면서, 또래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진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조주빈의 궤변은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 2020. 10. 5.
[연대 성명]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끝까지 싸울 것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지난 2019년 4월 11일 여성들은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라며 임신중지로 인해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며 기뻐했다.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해왔지만 적극적 조치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들이 힘겹게 만들어온 ‘낙태죄’ 폐지의 시간을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고 주수를 기준으로 제한하여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떠한 명분을 붙이더라도 이는 정부가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방식의 반복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떤 시기에든 임신중지의 결정을.. 2020. 9. 29.
[공동선언]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100인 선언)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2005년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2019년 4월 11일, 형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오늘, 우리 역시 함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국가는 여성을 성과 재생산.. 2020. 9. 28.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을 맞아 9/28(월) 11시, 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진행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임신중지를 처벌해왔던 시대착오적 「형법」 제27장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처벌로서 국가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심각한 역사적 후퇴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임신중지를 허락하는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성과 재생산 과정 전반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법·제도 개선의 역.. 2020. 9. 28.
[논평]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에 부쳐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에 부쳐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조치 기준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 개정한 것이다. 그간의 집, 직장 등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접근금지조치는 피해자가 이동하거나 다른 장소 있는 경우 피해자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 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임시조치의 경우, 위반 시 .. 2020. 9. 25.
[사후보도자료]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한국여성의전화 [라운드 테이블]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제대로 된 판결으로 사법 정의 실현해야 한국여성의전화, 라운드 테이블 개최 '지연된 정의'나마 갈구했던 피해자의 애절한 바람이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와 책임자는 없다'는 사법적 결과를 통해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어윤중천 1, 2심 판결, 성인지 감수성 결여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고 무죄 판결 내린 법원 반성해야 성폭력 범죄를 뇌물로 둔갑시킨 검찰과 법원은 '성폭력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철저하게 재수사해야피해자가 호소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지속적 성폭력에 의한 극심한 억압과 통제 상태인 강간외상증후군으로 바라봐야'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 2020. 9. 25.
[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정방향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관련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안이다. 이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떻게든 법에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남기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만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 조항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다시 전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처벌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 답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 2020. 9. 23.
[연대성명서]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결정 당장 철회하라! [연대 성명서]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결정 당장 철회하라!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지난 9월 11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정서 및 사회적 합의의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유흥업소를 소상공인으로 지목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하였고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 여당 간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조요청을 다시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덧붙.. 2020. 9. 22.
자격미달 MBC는 무슨 의도로 피해자와 예비 언론인들을 평가하려 드는가? 재시험에 앞서 기본부터 갖춰라 [자격미달 MBC는 무슨 의도로 피해자와 예비 언론인들을 평가하려 드는가? 재시험에 앞서 기본부터 갖춰라] MBC가 지난 13일, 신입사원 공개채용 논술 필기시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지, ‘피해호소인’으로 칭해야 적절한지를 물었다. MBC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지자 “피해호소인이라고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 근거를 들어 이를 논증하면 되는 것”, “젠더 문제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려는 것”, “기자 능력의 핵심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예단하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다 듣고서 주장과 비판을 해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윽고 재시험 계획과 함께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는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2020. 9. 15.
헌법재판소,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 열람 ‘헌법 위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제대로 된 가족관계등록법 기대한다" 헌법재판소,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 열람 ‘헌법 위배’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제대로 된 가족관계등록법 기대한다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위헌’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타인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발생시.. 2020. 9. 3.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가두려 하는가?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가두려 하는가? - 성에 대한 침묵과 삭제는 배제와 낙인, 성적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낳는다 - 최근 여성가족부가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을 통해 2019년 5개 초등학교에 배포한 145권의 책 중에 7권이 일부 학부모들의 모니터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을 모니터링하고 여론화한 집단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안티페미협회’, ‘나쁜 교육에 분노하는 학부모연합’등이다. 이들은 문제제기한 책 7권의 전체 맥락은 삭제한 채, 일부 그림과 설명만을 부각시켜 ‘포르노 같은 어린이 동화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린이들에게 ‘성관계를 부추기’고 ‘동성애를 미화·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다. 그들이 말하는 ‘포르노’를 집회 현장에 전시하면서.. 2020. 8. 31.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여성들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여성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이 제기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주말 동안 ‘안전한’ 집에 머물러달라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 안전한 집? 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집 그러나 집은 정말로 안전한가? 한국여성의전화는 집에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집 중심의 생활을 강조하는 코로나19 대책의 근본적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집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면 가해자와의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의 위험.. 2020. 8. 25.
정부는 정책위 권고를 수용하여 처벌과 통제가 아닌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 권고 환영 논평 정부는 정책위 권고를 수용하여 처벌과 통제가 아닌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8월 2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방향으로 형법상 제27장 낙태죄의 삭제와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과 교육, 사회서비스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정책위 권고는 “형법 낙태죄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특히 핵심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며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을 잘 담았다. .. 202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