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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376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믿음과 변화를 위한 행동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믿음과 변화를 위한 행동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강남역 10번 출구.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공간입니다. 지난 5월 17일 강남역 10번출구 인근 화장실에서 그 여성이 겪었을 두려움과 공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끝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강남역 여성살해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유가족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일상이 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매년 발.. 2016. 7. 21.
여성 정치인에 대한 기대 여성을 위한 정치는 있는가 한국여성의전화 6기 기자단 김나율 여성 정치인에 대한 기대 2013년 4월 8일, 이날은 어떤 이에는 탄식과 애도를 남긴 날이기도 했으나 페미니스트와 성 소수자들에게는 경탄의 축배를 들게 한 날이었다. 바로 영국 최초의 보수당 출신 여성 총리인 마거릿 대처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 총리 사상 가장 긴 11년 6개월이라는 임기를 파란만장하게 보내며 뇌졸중으로 숨을 거둔 날이기 때문이다. 특유의 대담함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영국병을 이겨낸 여왕, 대처리즘, 그리고 철의 여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찬사받는 마거릿 대처. 그녀는 가난한 식료품점의 딸로 태어나 혼인, 출신,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평민의 신분으로 당원에서부터 총리까지 이르렀다. 또한, .. 2016. 5. 3.
눈치게임 중 가장 무서운 것 독박골에서눈치게임 중 가장 무서운 것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눈치게임이라는 게 있다. 가령, 다섯 명이 있다 치자. 그 중에 누군가가 1을 부른다. 그 다음에 누군가 2를 부른다. 이런 식으로 서로 눈치를 보며 숫자를 부르다 보면, 마지막 숫자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게임 끝! 혹, 게임 도중 누군가 동시에 같은 숫자를 불렀다면? 역시 게임은 끝난다. 그야말로 눈치 없는 인간이 아웃되는 게임이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정당과 후보들은 아마 눈치게임 같은 걸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올해 한국여성의전화는 20대 총선을 맞아 입법과제 중심으로 정책을 정리하여 각 정당에 제안하고, 후보자들에게 각 정책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선거에서는 정책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너무나 당.. 2016. 4. 12.
[카드뉴스] 피해자 인권보다 폭력 가정이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의 함정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그 목적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 목적조항의 개정부터 필요합니다. 아내폭력,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329 *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서 전문 보기 http://bit.ly/1S0XhR7 *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정책 제안 자세히 보기 http://hotline25.tistory.com/325 2016. 3. 30.
[정책제안]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의사를 종용하는 여성폭력 사법처리 개선 04.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의사를 종용하는 여성폭력 사법처리 개선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폭력범죄에서 가해자 처벌여부 및 양형결정을 ‘피해자 의사’로 처리해서는 안 됨. 이는 국가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2차 피해를 야기함. 2) 현황 및 필요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등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보호라는 입법이데올로기와 맞물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가정파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 성폭력의 경.. 2016. 3. 17.
[정책제안]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3-3. 가정폭력 가해자는 안방이 아닌 경찰서로 -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1) 정책원칙 및 방향 ○ 사회적 범죄로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2) 현황 및 필요성 ○ 정부는 4대악 근절 정책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구호뿐 별다른 정책 내용이 없으며, 가해자의 대부분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혹은 보호처분을 받는 등 극히 미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 5년 사이에 가정폭력 사범은 8배가량 늘어났으나, 검찰의 기소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불기소율이 전체 55%,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이 30%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가정폭력사범 기소율: 2011년(18%), 2012년(15%), .. 2016. 3. 17.
[정책제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3-2. 살인미수를 상담으로 해결한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1) 정책원칙 및 방향 ○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가정폭력사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해자에게 처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제도로 폐지되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검찰단계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처벌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 가해자의 성행교정은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에게 필요하다. 일반적인 범죄에서 교정행정은 명시적인 처벌 이후에 교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가정폭력만 예외적으로 처벌 없이 상담을 조건으로 .. 2016. 3. 17.
[정책제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3-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1) 정책원칙 및 방향 ○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을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가정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1997년 현행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 가급적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면서 가해자의 개선과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19년이 지난 현재 그 시행결과를 보면 가정폭력 범죄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도 미흡함. .. 2016. 3. 17.
[정책제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02. 스토킹,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반인권 범죄행위!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아는 사람으로,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함. 스토킹은 공‧사 공간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의 삶을 위협하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임. ○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며, 법 제정 시 스토킹을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범죄의 예비단계가 아닌 폭력범죄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 중 2회 이상의 반복적 피해 경험 비율이 66.7%로 대부분이 지속적 또는.. 2016. 3. 17.
[정책제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0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제한 12.28합의 무효!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1)정책 원칙 및 방향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이며, 여성인권을 침해한 전시성폭력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등 국제인권원칙 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2)현황 및 필요성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타결을 선언했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배상이 아닌 재단설립 자금만 출자하고 그 운영 책임을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떠넘겼으며, 진상규명이나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 2016. 3. 17.
[정책제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02.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 차별금지법은 아직?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정책 원칙 및 방향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 ○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2) 현황 및 필요성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입법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는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법안의 차별금지조항 20개 중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개 조항(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을 삭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회기 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그 뒤로도 국회에 발의.. 2016. 3. 17.
[정책제안]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01.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성별’은 사회적 성(gender)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문제적 명명임. ○ 성별에 따른 차별 및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은 젠더관점에 입각해 성별권력관계에 따른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함.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성평등’, ‘성차별’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 2) 현황 및 필요성 ○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필두로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방하며,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관행 등이.. 2016. 3. 17.
20160315 화요논평 [카드뉴스] '벌금 10만원'인 스토킹 범죄, 대안은 없나?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60315*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서 전문 보기 http://bit.ly/1S0XhR7*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자세히 보기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25073 2016. 3. 15.
화요논평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여성폭력 생존자를 응원하고 우리와 작별한 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화요논평은 매주 한국여성의전화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kwhotline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자가 경찰이라니요? 아……. 네…….. 거참……. - 2015 0421 지난 4월 16일, 경찰간부가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세 차례나 찌르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당사자인 경찰이 본 사건의 가해자라니 가정폭력을 근절하겠다던 경찰의 다짐은 대체 무엇에 대한 다짐이었을까요.더구나 본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서는 가해자인 경찰간부 A씨를 ‘살인.. 2016. 3. 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제정 이후를 상상하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이후를 상상하다 희진|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스토킹 범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적극적인 애정표현 정도로 치부되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다. 2014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의하면, 전체 스토킹 상담 건수 중 가해자가 아는 사람의 경우는 96.1%으로 적어도 안면이 있거나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중 과거/현 애인, 채팅 상대자 등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 피해는 66.3%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2016.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