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의사를 종용하는 여성폭력 사법처리 개선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폭력범죄에서 가해자 처벌여부 및 양형결정을 ‘피해자 의사’로 처리해서는 안 됨. 이는 국가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2차 피해를 야기함.
2) 현황 및 필요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등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보호라는 입법이데올로기와 맞물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가정파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 성폭력의 경우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었지만,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의사가 양형기준 상 감경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중 양형인자로서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가 있지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에 알리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가해자 처벌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것은 피해자의 용서만 있다면 국가가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범죄로 본다는 것과 같다. 피해자 의사 존중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가해자 처벌에 국한해서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공소제기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수사절차상의 별도의 보호조치로 마련되어야 하며, ‘애인’, ‘남편’ 등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을 배제한 채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의사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3) 정책과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해자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피해자의 의사 존중’ 관련 내용 삭제
○ 성폭력범죄의 양형상 감경요소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 또는 처벌 불원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형기준 개선, 가중 양형인자로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여부에 대한 적극적 조사 필요
○ 사적 합의가 아닌,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성폭력범죄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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