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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기자회견]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앞 기자회견 장소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운동은 차별금지법과 함께 간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 4월 11일 미류, 종걸 두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4월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회가 15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동안 시민들의 삶은 차별과 혐오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정치는 되려 안티페미니즘과 같은 혐오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여성운동은 성과 재생산권리, 탈시설 권리,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평등한 노동현장, 강간죄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등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양한 여성들의 권리를 .. 2022. 4. 28.
[논평]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해야 한다더니 누가 대신하길 기다리는가?-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 제정 추진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해야 한다더니 누가 대신하길 기다리는가? -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 제정 추진하라 차별금지법이 처음 제안된 2007년으로부터 15년이 흘렀으나, ‘더 시급한 사안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서’와 같은 이유로 국회에서는 여전히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166개 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행동해 오고 있다.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1년 9월 매일 10시간씩 120여개의 집회로 이어 나가는 13일간의 온라인 농성을 진행했으며, 10월에는 부산에서 국회까지 30일의 도보 행진을 진행하고 11월에는 차별금지법 연.. 2022. 4. 22.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 성평등 관점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하다.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 성평등 관점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하다. 지난 2일 언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개편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잇따라 보도하였다. 여성단체 및 정당, 각계각층에서 이어지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여론 때문에 조직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판단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그 힘으로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을 끌며 지방선거로 이슈를 이동시키고, ‘여성가족부 폐지’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여 손쉽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윤 당선인의 꼼수에 공당으로써 대응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2022. 4. 6.
[화요논평] 여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 여성인권의 관점으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여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 여성인권의 관점으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4월 4일까지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만들기로 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복지’ 정책과 여성가족부의 ‘가족’ 정책을 붙여 ‘인구가족부’ 혹은 ‘가족복지부’로 개편하는 방안, 혹은 변화한 가족 형태와 인구 문제 등을 통합해 다루는 부처로서 ‘미래가족부’라는 명칭으로 ‘여성가족부’를 대체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 부서’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인수위가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을 폄훼하고 역할을 축소하기.. 2022. 3. 30.
[화요논평]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3월 21일,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판을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차기 정부 조직과 정책 과제를 수립하는 인수위원회 184명 중에 여성 정책 전문가는 없었다. 전체 18개 부처에서 파견한 직원 56명 중 여성가족부 직원만 0명이었다. 우려한 대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외치던 당선인답게 그가 조직한 인수위위원회 시작의 그 어디에도 ‘성평등 국가 실현’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여성들이 차별받는 것은 ‘옛날 얘기’라며 성차별에 대한 무지를 가감 없이 드러내 온 당선인이었기에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시민들에게 사회 구조에 기인한 성차별적 현실은 엄연히 존재한다... 2022. 3. 22.
[우리는 여전히 힘을 잃지 않습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들이, 많은 여성들이 매 대통령 선거 즈음이면 꺼내 보는 글이 있습니다. 1992년, 조이 레너드의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열여섯 살에 낙태를 경험했던 대통령’을, ‘두 명 중 덜 악랄한 자가 아닌 다른 대통령 후보를 원한다’는 그녀는 왜 이런 일들이 불가능한 것인지 통렬히 질문했습니다. 30년 후인 2022년의 우리는 그조차도 아닌, 최소한의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정당하게 호출하는 사람, 내 삶에 맞닿은 차별과 혐오를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 그로 인해 우리가 마주하는 폭력의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당선인은 대표적인 성차별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전히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2022. 3. 15.
2021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뻔한 여성 1.4일에 1명 1. 2021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 1.4일에 1명 *2021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최소 수치에 불과 2. 2021년 한 해, 언론 보도 분석 결과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8명, 살인미수 포함 최소 177명, 주변인 살인, 살인미수 포함 최소 319명 친밀한 관계를 넘어 주변인들의 생명까지 위협 3.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이 겪는 현실 4.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들의 변명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서”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혼을 요구해서” “외도를 의심해서” “자신을 무시해서” “폭행 합의를 안해줘서” “잠을 깨워서” “말대꾸를 해서” “아이가 우는 것에 스트.. 2022. 3. 8.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의 회복을 염원하는 91개 한국여성단체 공동입장문]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의 회복을 염원하는 91개 한국여성단체 공동입장문]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냉전이 해체되었다고 일컬어진 지 30년 남짓, 국제사회는 신냉전을 넘어선 실제 전쟁을 목격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의 명령으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자 하여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1세기도 여전히 세계 곳곳의 전쟁 위기 속에서 러시아의 전쟁 도발은 세계를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러시아 측이 무슨 이유를 대든, 우크라이나를 선제공격한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주권, 영토,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고 평화를 파괴한 잘못된 일이다. 어린이와 환자를 비롯한.. 2022. 3. 2.
[화요논평]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차별을 선언하는 공약이다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차별을 선언하는 공약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월 15일 저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저의 핵심 공약이 맞습니다.’라는 글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에 올렸다. ‘가정에 배포되는 선거 공보물 일부에 위 공약이 빠진 것은 홍보 수단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일 뿐이라며 지지자들을 다독였는데 이는 안티페미니즘에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남초 커뮤니티 반발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성차별적 인식과 무지로부터 나온 한심한 공약은 대선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 윤 후보는 사법 공약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며 대놓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발언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일단 무고’로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현실은.. 2022. 2. 18.
[화요논평]계속되는 여성살해,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계속되는 여성살해,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 대선 후보들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1월 12일 천안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데이트폭력으로 살해당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한 여성들의 소식은 분노스럽게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작년 7월 ‘마포구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같은 해 10월에도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가해자의 습격에 스마트워치를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해당했다. 그리고 12월에는 가해자의 계획된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게이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이 살해한 여성은 415명, 살인미수까지 포함.. 2022. 1. 20.
[화요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누구의 삶도 지지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1월 7일, 윤석열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게시했다. 여성가족부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대선 후보가 정부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아무런 설명과 대안 없이 내세운 것일까? 현 여성가족부는 1998년 발족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2001년 성평등 및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여성부로 신설된 것을 전신으로 한다. 그러나 집권 정권의 성평등 정책 기조에 따라 여성부라는 명칭과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오가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업무는 수시로 변경되어 왔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안정적인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예산확보부터 시작해 성평등 및 여성 정책 개발과 시행,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본연의 업무 이행에.. 2022. 1. 12.
[연대성명] 윤석열 후보의 반(反)페미니즘 선동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쳐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월 7일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윤 후보가 생각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개탄스럽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반(反)페미니즘을 도구로 지지율을 올려보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를 정책으로 내놓으며 일부 남성들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다르지 않은 행태이다. 언제.. 2022. 1. 12.
[화요논평] 10대 여성 3명 강간·추행하고도 집행유예? 사법부는 가해자의 반성과 합의를 여성폭력 사건의 감경요소로 보지 말라! 지난 12월 29일,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성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한 남성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가해자는 강간 직전 다른 10대 여성 2명에게도 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건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합의’라는 감경요소만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라는 가당치도 .. 2022. 1. 4.
[화요논평]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허울, 피해자 권리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허울, 피해자 권리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이하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라며 6대3으로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녹화된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미성년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법정 진술 및 반대신문 과정에서 행해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질책 섞인 질문을 견뎌내며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성인도 쉽지 않은 .. 2021. 12. 31.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문]‘N번방 방지법의 사생활 검열론’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문] ‘N번방 방지법의 사생활 검열론’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가 최근 국민의힘 관계자들 중심으로 ‘N번방 방지법’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개정된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부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 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우므로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도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