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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논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범죄를 완성한 대법원 - 김학의 ‘무죄’ 확정판결에 부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범죄를 완성한 대법원 - 김학의 ‘무죄’ 확정판결에 부쳐 오늘 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다. 2020년 김학의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대법원이 작년에 파기환송 하였고, 파기환송심은 도리어 애초의 판결보다 후퇴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함으로써 지난 9년간의 법적 절차가 피해자와 정의를 철저히 기만하는 시간 끌기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것이다. “‘성접대’ ‘뇌물거래’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이는 지난 2019년,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본사건을 은폐·조작한 검찰에 제대로 된 재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본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외친 구호다. 그러나 사법부는 성폭력은커녕, ‘뇌물.. 2022. 8. 11.
[논평]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실종된 스토킹 근절 대책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실종된 스토킹 근절 대책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그러나 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하루에 100통 이상 연락하며 피해자를 괴롭히고 집을 찾아가 위협한 사건, 경찰관인 가해자가 직장동료를 스토킹한 사건, 잠정조치가 풀리자마자 피해자를 다시 스토킹하는 사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등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쏟아지는 기사를 다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면, 스토킹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기에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스토킹 범죄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2022. 8. 5.
[화요논평]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는 궤변 -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에 부쳐 성폭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는 궤변 -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에 부쳐 7월 15일, 인하대학교 교내에서 한 학생이 추락한 채 발견되어 끝내 숨졌다.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된 이는 다름 아닌 같은 학교 동급생이었다. 그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살인 혐의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성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여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그러나 누리꾼과 언론을 비롯하여 제대로 된 반성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대학과 정부까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처하려는 노력보다 여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잘못된 통념을 기반으로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의 탓’ ‘개인적 문제’ 등으로 축소·왜곡하고 있다. 대부분의 언.. 2022. 8. 2.
[연대성명]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및 이행 시, 정기적인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 필요해 지난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담당: 국무조정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 운영 원리와 거버넌스 체계를 담은 일반 규범으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최상위 법이다. 지난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일명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에 대응하여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 2022. 8. 2.
[연대성명]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대응의 기본 수칙인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대응의 기본 수칙인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이 없음을 양형 이유로 결정하였다. 재판부가 범죄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집행유예로 가벼운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협력업체의 사건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포스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였지만,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과 협.. 2022. 7. 28.
[논평]'낙태죄' 폐지 이후 3년,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국가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으로 응답하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성들의 오랜 투쟁 끝에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은 마땅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를 만드는 시작점이어야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와 국회의 방관 속에서 여성은 정보 부족, 의료기관으로부터의 거부, 의약품에 의한 임신중절 불가 등으로 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낙태죄 보완 입법의 부재와 모자보건법 임신중절 수술 제한 조항의 미개정으로 여성들은 임신중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낙태죄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안을 비롯하여 6개의 안이 계류 중이다. 행정부도 다르지 않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 2022. 7. 8.
[화요논평] 포스코의 성폭력 사건 처리 원칙은 ‘관용 원칙’인가 - 고용노동부는 엄중히 대응하라 포스코에서 지속적인 직장 내 성폭력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피해자의 용감한 고발로 드러난 본 사건은 사회적 관심 속에 고용노동부 직권 조사, 경찰 수사 등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50여 명으로 구성된 부서의 유일한 여성으로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차별을 겪었다. 외모 평가와 성적 발언, 모욕과 조롱을 일상적으로 겪으며 회식에서는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견뎌야 했고, 사택에서는 폭행을 포함한 성폭력을 당하기까지 했다. 작년 12월, 피해자는 가해자 중 한 명을 사내 성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가해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이후 도리어 부서 내 괴롭힘을 감당해야 했다. 심지어 포스코는 사건이 불거진 후에야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지만, 뒤로는 피해자를 찾아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 2022. 6. 28.
[논평] ‘엄마 행복 프로젝트’가 여성정책? 지방자치단체,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 ‘엄마 행복 프로젝트’가 여성정책? 지방자치단체,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6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엄마 행복 프로젝트’를 서울시 여성정책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오 시장은 ‘여성 행복 프로젝트’의 속편 격이라 자처한 ‘엄마 행복 프로젝트’의 목적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라 밝힘으로써 사실상 여성을 출산과 육아의 도구로만 취급하는 뒤떨어진 관점과 성평등 문제에 대한 빈약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여성전용주차장을 가족주차장으로 전환’, ‘아이를 다 키운 엄마들이 다른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여성가족정책실이 정책 아이디어로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 또한 ‘여성정책’이라 하기에는 처참한 수준이다. 이는 비단 오 시장.. 2022. 6. 23.
[화요논평]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약속한 4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약속한 46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및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아무런 대안 없이 폐지하겠다고 하였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 27~28일 이틀간 진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로 지방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광역단체장 후.. 2022. 5. 31.
[화요논평]지방선거가 남았다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유권자를 닮아있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남았다. -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유권자를 닮아있어야 한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지방의회를 비롯한 정치 영역에서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후보자 공천할당제를 의무화하라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했다.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해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여성할당제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6·1지방선거의 전체 여성 후보 비율은 27.5%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 공천 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중 여성은 공천비율 자체가 낮다. 역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여성 기초단체.. 2022. 5. 27.
[연대성명서]평등법 공청회에 관한 입장 평등법 공청회에 관한 입장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 차원의 평등법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제정을 찬성하는 측의 진술인들은 공청회에서 법안 전반에 대한 내용 필요성뿐만 아니라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반론, 종교계의 오해와 왜곡 등 사회에서 이 법에 대하여 논의중인 내용의 전반을 풍부하게 다루었다. 이 법을 심사할 법안1소위 차원의 공청회에서 사전에 수렴될 의견과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는 뜻이다. 기어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라는 이름의 자리를 열어낸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치지 않고 외쳐온 시민들이다. 그러나 몇 가지 이 공청회에 관하여 짚어야하는 지점이 있다. 첫째,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전문가 의견수렴으로서 공청.. 2022. 5. 25.
[연대성명]아직 공청회 날짜도 잡지 못하는 법사위에 부쳐 의미없는 제정 공회전을 중단하라 아직 공청회 날짜도 잡지 못하는 법사위에 부쳐 의미없는 제정 공회전을 중단하라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청회 날짜를 확정할 것을 박주민, 이수진 의원이 재차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전과 다를바 없이 여야 간사 협의를 진중하게 할 것을 권고하며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청회 일정 요구’와 ‘협의 권고’라는 쳇바퀴만 돌고 있는 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스스로의 결단없이 여야 간사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 개최는 이미 지난 4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으로, 여야 협의를 적극 나서서 추진하고 공청회를 진행시킬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있다... 2022. 5. 20.
[연대 성명] 왜곡된 성 인식 집합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즉각 사퇴하라!윤석열 대통령은 연속된 인사실패에 책임 있게 조처하라! 왜곡된 성 인식 집합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연속된 인사실패에 책임 있게 조처하라! 언론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996년 검찰주사보 시절 여성에 대한 추행, 2012년 검찰 사무관 시절 여성 직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윤 비서관이 2002년, 2004년 펴낸 시집에서는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거나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범죄를 ‘사내아이들의 자유’로 묘사하는 등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재무와 인사업무를 담당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는 조직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하도록 되어.. 2022. 5. 16.
[논평] 가정폭력 가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용납할 수 없다! - 각 당과 정치권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 가정폭력 가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용납할 수 없다! - 각 당과 정치권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 지난 4월, 최종환 파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내 경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불과 작년 9월에 가정폭력을 반복해서 저질러왔음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공당의 후보자로 출마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런 기막힌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최종환 파주시장이 ‘제명조치’라는 당내 징계에 불복하여 ‘형사처분을 당할 만큼 심하지 않았고 개인의 가정사’라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3개월 당원자격 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추었기 때문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 2022. 5. 4.
[논평] 반쪽짜리 스토킹처벌법, 제대로 된 보호법 제정으로 완성하라!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에 부쳐 반쪽짜리 스토킹처벌법, 제대로 된 보호법 제정으로 완성하라!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에 부쳐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1년을 맞았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 미루어졌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은 아직도 부재할 뿐 아니라 법 제정을 위한 논의마저도 전무하였다. 지난 4월 19일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정춘숙 의원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정춘숙 의원안)이 발의되었으며, 여성가족부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가족부안) 제정안은 일주일 후인 4월 26일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상황이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이나 지나 발의된 것을 감안할 때.. 2022.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