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인권 이슈/대응 활동31

💥여성가족부 폐지안, 왜 반대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대선 공약으로 2001년에 만들어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내세웠는데요. 결국 지난 10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계'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와 폐지안에 반대한 여성단체들이 쏙 빠진 간담회였습니다. 입맛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름없죠.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과 같이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지금,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부처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 2022. 10. 14.
[기자회견]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앞 기자회견 장소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운동은 차별금지법과 함께 간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 4월 11일 미류, 종걸 두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4월 국회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회가 15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동안 시민들의 삶은 차별과 혐오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정치는 되려 안티페미니즘과 같은 혐오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 여성운동은 성과 재생산권리, 탈시설 권리, 다양한 가족구성권, 성평등한 노동현장, 강간죄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등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양한 여성들의 권리를 .. 2022. 4. 28.
[시국선언 연명 요청]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 3월 24일 열린 참여자들이 시국선언을 제안합니다. :: 시국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의 연명을 기다립니다. 국회가 더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으로 미루지 못하도록 함께해주세요. ■ 연명 마감 : ~4월 6일(화) 자정 마감 ■ 연명 신청 : bit.ly/siguksunun :: 4월 8일(목) 발표를 위해 신문광고비용 모금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금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문광고 참여 : 우리은행 1005-203-69389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4. 6.
[서명운동] 56년만의 미투, 재심이 개시될 수 있도록! 👊 56년만의 미투, 재심이 개시될 수 있도록! 👊 2020년 12월 18일,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 재심 개시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날입니다. 피해자가 이 날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재심이 개시될 수 있도록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서명, 재판부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작성해주신 내용은 1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건보기 : https://policykwhl.wixsite.com/56metoo 👉 서명하기 : https://vo.la/4GUid 2020. 12. 15.
🔥'낙태죄' 폐지를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 지난 7일 입법예고된 문재인 정부 헌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모낙폐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릴레이 항의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 1. 에 의견 보내기!!! 👉opinion.lawmaking.go.kr 낙태죄를 사실상 유지하는 에는, 개인/단체가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작성 또는 파일첨부, 이메일발송, 우편발송, 팩스발송 모두 가능합니다. 대신 기한이 있는데요, 모자보건법은 단 이틀! 의견접수 기한이.. 2020. 10. 19.
1,015명 천주교 신자의 ‘낙태죄’ 전면 폐지지지 선언을 소개합니다!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1,015명의 천주교 신자분들이‘낙태죄’ 전면 폐지 지지 선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천주교 신자분들이 종교계와 정부에 전달한 ‘낙태죄’ 폐지 지지 의견을 소개합니다! 보내주신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진행하였고, 기자회견 직후 정부·국회·종교계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낙태죄_전면폐지 를 위해 이어지는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낸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낙태죄를 존치하고 임신중지를 각종 사유와 절차로 규제하는 .. 2020. 10. 14.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오늘 10월 8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낙태죄’ 관련 정부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아름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도 여성의 삶과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바로 이곳, 청와대 앞에 모였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알리며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스를 뿐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강한 분노와 탄식,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진 순서로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이 정부의 입법예고.. 2020. 10. 14.
[서명운동]'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2020명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2020명 탄원서 제출과 서명 운동에 참여해주세요! 10/7(수)까지 진행됩니다!서명 참여하기: https://vo.la/CNq21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현직 검사를 비롯하여 사회권력층이여성들에게 강간, 성추행, 불법촬영,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가한 사건입니다. 2013년 불법촬영물이 세상에 나왔고, 당시 영상에 등장한 가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2020년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재조사 및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김학의의 성.. 2020. 10. 6.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Xav9nonhE7Y 모이고 노래하고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해서 낙태죄 폐지해놨는데,무산시키겠다고? 우리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14주? 16주? 임신중지 기한제한은 낙태죄 유지와 다름없다.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도록,#낙태죄를_전면폐지하라 #낙태죄폐지가답이다 ■ 논평 보기: 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68292 2020. 9. 29.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의견&지지선언을 기다립니다.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의견&지지선언을 기다립니다.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의견&지지선언을 기다립니다. ■ 참여방법1) 의견 보내기2) 세례명으로 낙태죄 폐지 지지에 서명하기👉참여링크: https://forms.gle/7EjYMEpfppf857pKA ■ 모집 기간: 2020.9.28~10.11 2020. 9. 29.
[온라인 액션]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해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에 함께해 주세요! [온라인 액션]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해 청와대 역주행 방지온라인 총공에 함께해 주세요! 낙태죄, 이제 사라진 거 아니었어?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이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기존의 법을 대체할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 데드라인은 2020년 12월 31일. 이제야 정부는 논의를 시작했어. 그런데 8월 차관회의에서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대. 14주로 정해두는 건, 사실상 낙태죄는 그대로 두고 허용 기간만 최최최최소한도로 두겠다는 소리야. 형법상 낙태죄가 유지되면 여전히 국가가 임신중지는 범죄라고 보겠단 뜻이야. 심지어 14주는 임신 사실을 분명히 알거나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2020. 9. 24.
[서명운동]'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서명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10/5까지 진행됩니다! 서명 참여하기: https://vo.la/CNq21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현직 검사를 비롯하여 사회권력층이 여성들에게 강간, 성추행, 불법촬영,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가한 사건입니다. 2013년 불법촬영물이 세상에 나왔고, 당시 영상에 등장한 가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재조사 및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김학의의 성범죄는 ‘뇌물죄’로, 윤중천의 성범죄는 단 3건만.. 2020. 9. 24.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서 제출! 우리의 권리를 처벌할 수 없다!#낙태죄_전면폐지 #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 지난 9월 11일,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유관부처에 제출했습니다. '낙태죄' 대안입법기한 D-105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형법 제27장 완전 삭제’를 권고한 바와 같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토대 위에서, 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수와 터울을 조절할 권리, 임신중지를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여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자, 거스.. 2020. 9. 22.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총 응답인원 7,077명,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처벌 안된다 99.2%' '여성권리를 우선으로 법 개정 99.8%''임신중지 결정은 여성본인이 해야 99.6%''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때 국가는 여성의 결정을 존중해 안전한 의료 제공해야 99.5%' 집회를 대신해 실시한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짧은 기간동안 7,077명이나 참여해주셨습니다. 본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낙태죄 완전 폐지와, 더 나은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낙태죄_전면폐지 #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 2020. 9. 7.
많고 많은 재심 개시 사유 중, 재심 개시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2020년의 우리가 1964년의 피해자와 연대한다 많고 많은 재심 개시 사유 중, 재심 개시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964년,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방어한 피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56년이 지난 2020년, 피해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 개시 사유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제출했다. 56년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재심 개시 사유 4가지 첫 번째,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구속 수사. 경찰 수사를 성실히 받아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개월간의 수사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 18세의 피해자를 별다른 사유 없이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 영장 없이 구속 두 번째, ‘순결성’ 감정을 증거.. 2020.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