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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칼럼

조례안의 탄생비화를 듣다

by kwhotline 2012. 3. 4.

박양숙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여성의 권리를 재고하려는 제안이다. 지난 4월 14일에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의 사전 심사에서는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 규정,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사항 규정, 여성폭력 실태조사 규정 등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5월 2일에 열린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재적의원 74명 중 찬성 74표 반대 0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조례안이 실제로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그 동안 폭력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인권 보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 그게 왜 중요한 거야?

조례는 서울특별시장과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권고사항으로서, 실은 어겨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의 여성폭력관련 정책이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는 이를 어길 시 형사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된 것이다. 이번 조례제정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 이유다.

사실 서울특별시의 이번 조례제정은 늦은 편 이다. 그 동안 다른 전국 110개 자치구에서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이 제정, 운영되고 있었다. 최초의 자치구는 울산이었는데 2009년 11월 17일 이은주 의원이 광역자치단체 최초 '울산광역시아동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여 12월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시켰다. 그 당시 시민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만든 조례라는 점에서 더 화제가 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에서야 드디어 박양숙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되면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비록 당초 한국여성의전화측이 제안했던 모든 내용이 담기지는 못한 아쉬움을 지울 수 없지만 여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조례안, 너를 말해줘!

조례안의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의회 소속 보건복지부 위원회가 작성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세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체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여성폭력 신고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또한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과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및 지역 내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사건발생시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조례와 관련한 시행계획의 수립

여성폭력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그 안에는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과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및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4. 여성폭력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5. 여성폭력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하며 이 때에는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과 여성폭력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완벽한 그대에게 존재하는 딱 한 가지 단점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의의를 갖는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 기회에 조례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 네이버나 다음 등의 검색홈페이지에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라고 검색을 하거나,

직접 주소창에 http://legal.seoul.go.kr를 친다.

② 가운데 위치한 검색창에 검색종류를 현행+연혁자치법규로 변경하고

검색어에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에관한조례’라는 기나긴 이름을 넣거나 짧게 ‘여성’, ‘폭력’ 등 단어를 입력해도 무방하다.

* 개인적으로는 ‘폭력’을 입력하기를 추천한다. 딱 하나만 나온다.

③ 검색하기를 누르면 바로 찾을 수 있다.

늦었지만 환영해요, 서울특별시!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세계적인 도시 서울, 그러나 여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해가 다르게 그 정도를 더해가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여성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에 대해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힘을 써야한다.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은 조례안만 통과되었을 뿐 통과 이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다른 정책은 없다. 그러나 오랜 목마름 끝에 마련된, 뜻 깊은 조례이니만큼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소원하는 여성폭력근절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도 서울특별시장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제1기 기자단_양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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