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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by kwhotline 2011. 6. 30.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그동안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전국 110개 자치구에서는 여성폭력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 없이 시책이 집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제안한 안을 기초로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처리되면서 이제 여성폭력과 관련한 서울시 정책이 보다 종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함께 어울려 가정을 이루고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임에도 아직도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불행을 경험하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침해당하며,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0년도 기준 전국 성인여성의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가정폭력 중 신체적 폭력이 2007년 조사보다 5.1%가 높아져 여섯 가구당 한 가구(16.7%)에서 발생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중 성범죄와 관련한 최근의 통계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받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4939건으로 전년 2394건에 비해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성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폭력을 방지․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데 여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생활의 단위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폭력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조례 규정에 의거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둘째,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시장은 여성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폭력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서울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과 안내자료 리스트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국민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가 17년간 해왔던 노력들이 이제는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거나 혹은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의회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이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토록 하여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폭력이 근절되어 여성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되고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7층 716호

Tel : 02) 3783-1586〜8, Fax : 02) 3783-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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