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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은평갑/을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평등하고 평화로운 은평구 누가 만들까

by kwhotline 2012. 4. 6.

 

19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는 은평구에 출마하는 다섯 명의 국회의원 후보에게 지난 319일 지역내 여성인권 현안 및 과제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답변하지 않은 최홍재(은평갑,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한 네 명 후보자의 답변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누구는 여성상위시대라고 하지만 오늘도 독박골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실 전화는 그치지 않고 울려댄다. 학교폭력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은 서로가 서로를 엮으며 순환된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를 지지하기 보다는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하는 문화가 여전하다. 피해자 본인만이 고소할 수 있다는 성폭력 친고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공소시효도 짧아 성폭력 피해는 드러나지 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가정폭력 문제도 심각하다. 가정폭력 처벌법이 생긴지 15년이 됐지만, 신고율은 더 낮아졌고 가해자가 재판을 받는 비율도 더 낮아졌다. 매년 70명이 넘는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되지만 제대로 된 보호책도 없다.

이런 여성폭력의 심각한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 국회의원 출사표를 던진 은평구 다섯 후보에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1) 전반적인 성평등을 위한 비책, 그리고 2) 지역사회가 움직여야 하는 방향과 3) 그 안에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네 명의 후보-은평() 이미경, 안효상 후보, 은평() 이재오, 천호선 후보)-가 성심껏 답변을 보내왔다.

아래 표에 각 후보의 답변을 요약 정리하였다. 각 후보의 답변을 눈여겨보고 여성폭력 없는 평화로운 은평구를 만들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일까를 점찍어 보자.

 

각 후보의 답변서 전문은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www.hotline.or.kr)를 통해 볼 수 있다.

 

질문

은평구 학교 내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의 지역사회의 역할

은평구 가정폭력 연계기관(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학교, 구청, 시의회 등)을 유기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지역구 의원의 역할

당선될 경우, 은평구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계획입니까

은평갑

최홍재(새누리당)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이미경(민주통합당)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스템이 은평구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 필요

피해자의 정상생활 복귀를 위해 지역 내 유관 기관 상시적인 업무협조 워크숍 활성화 필요

공공기관-학교-지역사회가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 및 인식개선 노력 강화 필요

은평구 내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서 가정폭력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초기 단계에서 경찰·지역공무원 등의 업무해태 행위가 있다면 엄격히 처벌하여 가정폭력이 가정사가 아니라는 경각심 심어줄 필요 있음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경찰 의무사항 명시 등 미비한 법적 사항을 국회에서 보완해야 함

가정폭력 전문기관이 공공기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 교육 진행하는 것이 필요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사항 찾아 개선할 것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개선

구청, 경찰서 등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가정폭력 방지교육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지원시스템 점검

안효상(진보신당)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경과 사법부의 인식제고가 시급

지역사회의 주요 역할은 성폭력 예방기능 강화임

- ‘성폭력 프리존을 설정

- 지역사회 내 전문가·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성폭력 근절 민관협력사업 확대

성폭력피해자 생존지원제도 도입이 시급 (직장, 학교에 성폭력예방교육 강화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 및 소득보장 / 장애인, 아동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 직장 내 폭력, 성희롱에 대한 작업장 이탈권 부여 등)

학교, 파출소, 소방서, 1차 의료기관에 여성폭력 대응 전문요원 상시 배치

기관간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성폭력 근절 민관 협력사업 확대

지역사회에서 문제해결의 걸림돌이 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치단체 및 지역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 할 것임

 

가정폭력 긴급 상담소 설치, 관련기관 여성폭력 대응전담요원 배치 등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지역사회 차원의 전문가·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성폭력 근절 민관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은평을

이재오(새누리당)

지역사회 주도형 모델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주민위원회> 구성함

학교경찰(스쿨폴리스)제도의 정착 등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형법, 소년법, 성폭력특별법등 5개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임.

선진화된 사회 체계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자의 고통 구제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일 기관 필요.

분산된 가정폭력 관련 기능을 한 곳에 모은 단일 기관이 필요하나 장기적인 과제로 고려함

가정폭력 처벌법의 처벌규정 강화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기관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

상존하는 유관기관 간 협력 확대: 정기적인 토론회나 MOU를 통한 기관 간 연계 강화 노력 필요

천호선(통합진보당)

14세 미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불가는 유지되길 바라나, 중범죄라는 선고는 필요

가해자 대상 재범방지교육 실시 및 학교에서 1년에 10시간 이상 반성폭력 의무교육 실시

피해자가 바로 도움요청 할 수 있는 제도의 촘촘한 정비 필요

미성년자만이 아닌 성인 성폭력 사건도 공소시효 및 친고죄가 폐지되어야 함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구청, 의회 등 가정폭력 연계기관 내에 가정폭력 전담자 배치 필요

형식적인 협의체가 아닌 정기적인 회의체계 도입

가정폭력방지법을 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 및 지역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한 교육 실시

경찰관, 상담사, 간호사가 상주하여 피해자에게 상담/진료/수사/법률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은평구 내 병원 지정

간접피해자(폭력에 노출된 가족)를 위한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강화

가정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 확보

 

질문

성평등 지수 107(135개국 중), 여성공천 비율이 10%를 밑도는 상황에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할당제 등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의견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명예훼손/무고죄로 거꾸로 고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은평갑

최홍재(새누리당)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이미경(민주통합당)

여성이 각 분야에서 최소 30%는 국가, 사회의 주요 의사 결정직에 참여할 수 있어야 사회 전반의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

성평등 사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일 가정 양립지원·가정 양립지원을 확대 및 남성중심 직장문화 개선이 필요

정당방위인정에 적극 동감함

먼저 성폭력 친고죄가 없어져야 함.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고 회유, 협박하여 23중의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는 제도 보완은 필요하나, 최종 법개정은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확정하는 것이 필요함

안효상(진보신당)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적극적조치 확산 필요

적극적 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여성임직원 및 노동자 고용비중을 정부 조달사업/입찰자격에 연계시키는 계약준수제 등의 도입이 필요함

법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함

진보신당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원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무고죄 고소는 방어권의 행사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무기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죄가 남용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나 무고죄 자체 폐지는 적절한 해결책은 아님

은평을

이재오(새누리당)

여성할당제 도입, 의무비율 확산 등 각종 적극적조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관련 법안을 마련해볼 생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마련 및 보육문제 해결이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임.

가정폭력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파괴라는 사회적 문제이며 사회문자로의 인식전환 필요함. 인식전환을 위해 잘못된 법안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 있음

다만 형량과 관련해서는 관련 연계 법안 간 충돌 되는 면이 있는지 검토 필요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의 무고·명예훼손은 근절해야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의견을 염두 할 필요가 있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신원보호 및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도입

천호선(통합진보당)

어느 한쪽의 성이 4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남녀동수제 필요

여성할당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평상시에 여성 리더십 개발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

형법상 정당방위자체가 성인 남성 간의 직접적인 맞대결을 전제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지 못함

오랜 학대를 받아온 여성의 경우 학대 남편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해석 필요

가정폭력 전담 재판부 필요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시급

부부강간을 처벌하는 형법과 가정폭력특례법 개정 필요

가해자들의 명예훼손 역고소는 사회적으로 터져 나오는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임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고/명예훼손죄를 묻지 못하게 할 경우 악용될 여지가 있어 금지할 경우 그 범위를 꼼꼼하고 자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

성폭력 친고죄 공소시효는 1, 명예훼손은 5-7년으로 1년이 지나면 성폭력 피해자는 고소할 수 없고, 가해자만 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짐. 때문에 성인성폭력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없애고 공소시효를 연장, 성폭력 고소율을 높여 반성폭력 사회를 만드는 일이 중요함

글, 정리_김홍미리/ 한국여성의전화 서울지역운동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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