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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정책제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by kwhotline 2016. 3. 17.


02. 스토킹,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반인권 범죄행위!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1) 정책 원칙 및 방향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아는 사람으로,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함. 스토킹은 공사 공간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의 삶을 위협하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임.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며, 법 제정 시 스토킹을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범죄의 예비단계가 아닌 폭력범죄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 중 2회 이상의 반복적 피해 경험 비율이 66.7%로 대부분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가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평소에 알던 사람이 60%이며, 특히 학교 선후배(37.7%), 헤어진 애인(32%), 직장상사 등 직장관계자(23.6%)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조항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미약하여 범죄행위 제지 및 재발방지에 실효성이 없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의 법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스토킹을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범죄행위가 아닌 가벼운 문제로 인식함을 반증한다.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1999년 이후 8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매회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스토킹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3) 정책과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 보호법익에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포함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변인에 대한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포함 형사처벌 원칙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와 가해자에 의한 현재 및 장래의 법익침해를 방지하는 체계적인 규제 및 피해자 보호 측면을 규정하도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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