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스토킹,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반인권 범죄행위!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는 아는 사람으로,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함. 스토킹은 공‧사 공간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의 삶을 위협하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임.
○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며, 법 제정 시 스토킹을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범죄의 예비단계가 아닌 폭력범죄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 중 2회 이상의 반복적 피해 경험 비율이 66.7%로 대부분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가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평소에 알던 사람이 60%이며, 특히 학교 선후배(37.7%), 헤어진 애인(32%), 직장상사 등 직장관계자(23.6%)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 현재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미약하여 범죄행위 제지 및 재발방지에 실효성이 없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의 법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스토킹을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범죄행위가 아닌 가벼운 문제로 인식함을 반증한다.
○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1999년 이후 8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매회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스토킹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3) 정책과제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보호법익에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 포함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변인에 대한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 포함 ▲형사처벌 원칙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와 가해자에 의한 현재 및 장래의 법익침해를 방지하는 체계적인 규제 및 피해자 보호 측면을 규정하도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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