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1) 정책원칙 및 방향
○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을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가정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1997년 현행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 가급적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면서 가해자의 개선과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19년이 지난 현재 그 시행결과를 보면 가정폭력 범죄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도 미흡함.
※ 가정폭력 발생률: 45.5%, 2가구당 1가구에서 발생,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1.3%
※ 2014년 한 해 동안 남편 또는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인 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209명으로, 3일에 1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있음.
○ 지난 5년간 가정폭력 사범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가정폭력 사범이 8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4대악 정책에 의해 늘어난 수치일 수 있지만 늘어난 범죄율에 비해 기소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불기소와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늘어나고 있다. 불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전체 85%임을 볼 때, 이는 신고해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전혀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가정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단위: 명)
기간 | 접수 | 처 리 | |||||
처분계 | 기소 | 기소율 | 불기소 | 가정보호 사건송치 | 기타 | ||
2011 | 2,939 | 2,942 | 529 | 18% | 1,997 | 384 | 32 |
2012 | 3,154 | 3,159 | 469 | 14.8% | 2,006 | 629 | 55 |
2013 | 17,191 | 17,131 | 2,574 | 15% | 10,080 | 4,238 | 239 |
2014 | 23,527 | 23,457 | 3,125 | 13.3% | 12,688 | 7,185 | 459 |
2015.7 | 23,984 | 23,418 | 2,044 | 8.7% | 11,798 | 9,153 | 423 |
계 | 70,795 | 70,107 | 8,741 | 12.4% | 38,569 (55%) | 21,589 (30.8%) | 1,208 (1.7%) |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도 불처분 및 상담위탁 위주로 처분되고, 접근행위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금지, 친권행사제한은 극히 미미하다. 현행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해자상담에 대한 효과성도 정밀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가정폭력 재범률만 높일 뿐이다.
※ 2014년 가정보호사건 현황: 불처분(30%), 보호처분 중 상담위탁(19.2%), 사회봉사명령(9.3%)이 전체 28.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반면 접근행위금지(55건)·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금지(3건)·친권행사제한(2건)은 0.6%밖에 되지 않음.
○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도모와 인권을 보장하고,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3) 정책과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조 목적조항 개정
- 제1조 목적조항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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