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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정책제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by kwhotline 2016. 3. 17.




02.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 차별금지법은 아직?

-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1)정책 원칙 및 방향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반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


2) 현황 및 필요성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입법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는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법안의 차별금지조항 20개 중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개 조항(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을 삭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회기 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그 뒤로도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은 폐기되거나 철회되면서 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재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차별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본법은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1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차별을 방지하여 실질적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 관점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는 2007년 이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다. 또한 한국이 2016년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2008년과 2012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권고한 바 있다.

 

3) 정책과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 간접차별 개념으로서의 괴롭힘포함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 선동을 규제하는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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