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1) 정책 원칙 및 방향
○ ‘성별’은 사회적 성(gender)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문제적 명명임.
○ 성별에 따른 차별 및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은 젠더관점에 입각해 성별권력관계에 따른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함.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성평등’, ‘성차별’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
2) 현황 및 필요성
○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필두로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방하며,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관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양성평등’ 정책 내용 및 집행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표명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 이러한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운용은 남성 역차별 주장 및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오히려 성별고정관념과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대칭구도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여성 및 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 및 성주류화의 의미를 왜곡·축소시키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로의 제·개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 정책과제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과 내용 전면개정, 성평등정책 수립
- 성평등의 기본이념 및 개념에 입각,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성별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증진 및 세력화를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 등으로 분명하게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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