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제한 12.28합의 무효!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1)정책 원칙 및 방향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 전쟁범죄이며, 여성인권을 침해한 전시성폭력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등 국제인권원칙 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2)현황 및 필요성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타결을 선언했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배상이 아닌 재단설립 자금만 출자하고 그 운영 책임을 피해국인 한국 정부에 떠넘겼으며, 진상규명이나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약속도 일절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합의했고, 합의에 따른 이행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로 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주체는 피해자이며,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단체를 배제한 12.28 합의는 무효이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인정과 배상, 재발방지 조치 이행 등 피해자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3) 정책과제
○ 12.28 한일 외교장관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 12.28 합의에 따른 정부의 이행과정 감시 및 통제, 합의의 효력을 배제하는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해 12.28 합의 무효화
○ 헌법재판소 판결('11.8.30)과 제12-13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한 제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 1.전쟁범죄 인정 2.진상규명 3.공식사죄 4.법적 배상 5.전범자 처벌 6.역사교과서에 기록 7.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속한 조치 마련
'여성인권 이슈 > 성명·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책제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0) | 2016.03.17 |
---|---|
[정책제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1) | 2016.03.17 |
[정책제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0) | 2016.03.17 |
[정책제안]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0) | 2016.03.17 |
20160315 화요논평 [카드뉴스] '벌금 10만원'인 스토킹 범죄, 대안은 없나? (0) | 2016.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