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살인미수를 상담으로 해결한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1) 정책원칙 및 방향
○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가정폭력사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해자에게 처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제도로 폐지되어야 함.
2) 현황 및 필요성
○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검찰단계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처벌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 가해자의 성행교정은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에게 필요하다. 일반적인 범죄에서 교정행정은 명시적인 처벌 이후에 교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가정폭력만 예외적으로 처벌 없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날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
○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사건의 처리지침을 보면 상습범 또는 재범이 우려되는 사건과 기소할 경우 보복이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사건으로 분류될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서 형평성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1년 상담위탁 보호처분 혹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 분석 결과를 보면 칼, 가위, 도끼 등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가 25.5%에 달했다.
○ 한편,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을 이수하지 않는 비율도 높아 문제다. 2013년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의 상담이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담을 이수하지 않은 비율이 35%였으며, 특히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의 경우는 60%나 되었다. 가해자의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는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3) 정책과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9조2항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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