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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칼럼

동성애, 그리고 행복할 권리

by kwhotline 2015. 5. 14.

동성애, 그리고 행복할 권리

 

지난 2, JTBC <선암여고 탐정단>에서 방영된 여고생 간의 키스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 4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성적 자기 결정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 전 학생들이 보면 따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올 수 있다.’ 라고 하며, 경고조치를 하였다.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문화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의 해방과 성에 대한 다양한 현상과 조우하게 되었다. 전에는 쉬쉬하느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성 소수자들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성 소수자 문제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해되고 있다. 작년 신촌에서 개최되었던 퀴어문화축제를 예로 들자면, 한 쪽에서는 보수 개신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던 반면 다른 쪽에서는 천주교도들이 함께 퍼레이드를 하며 축도를 하였다.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성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정도로 현대에는 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나타난다.

 

그에 따라 동성 커플 간 결혼의 법제화라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37개주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인디애나 주에서 동성애자 차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종교자유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미국 사회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성혼과 관련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과 같은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 단체가 존재하는 등, 성 소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인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추고 벽장속에 들어앉은 채 살아가는 성 소수자들이 아직 많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앞서 방심위 심의 과정에서 발언한 함귀용 의원의 말처럼 동성애는 나쁜 것, 혹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못했다. 우리 사회는 동성애가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는것은 염려하면서도,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대물림되는 것에는 크게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편견에 따르는 차별이 사회에 만연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는 것이다.

 

헌법 제11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성적 지향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동성애자 부부들은 혼인 관계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제도적 권리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동성혼의 법제화는 아직은 논란이 많은 사항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문제이다. 이 숙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국민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라는 점, 그리고 성 소수자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국민이라는 점이다.

 

강누리_한국여성의전화 대학생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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