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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칼럼

한국으로 오는 결혼이주여성들 그리고 그들의 인권

by kwhotline 2015. 4. 11.

한국으로 오는 결혼이주여성들, 그리고 그들의 인권

 

지난 326일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여성상담전문교육의 일환으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실태와 상담과정'의 강의가 열렸다. 이주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중요한 만큼 가정폭력 실태와 상담과정보다는 이주여성이 어떤 역사적, 국제적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국제 결혼 중개업으로 결혼을 한 이주여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강의였다.

 

사람들을 내보내던 나라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나라로

 

1960년대에서 70년대 우리나라는 정부의 외화벌이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국민을 해외로 내보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파독 광부, 간호요원이다. 그 이후로도 월남전에 군인들을 보내고,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노동자들을 보내면서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80년대 후반,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고 해외에 알려지면서 한국은 송출국에서 해외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유입국의 위치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결혼이주여성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도 이와 비슷하다. 1980년대 통일교가 해외로 전파되면서 집단혼이 이루어지던 통일교의 방침에 따라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 남성들과 혼인하였다. 이 외국인 여성들의 대다수는 일본 여성들이었으며 필리핀, 중앙아시아 쪽 여성들도 있었다. 1992년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조선족 여성들이 우리나라 농촌 총각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결혼중개업이 등장하면서 몽골, 태국, 베트남 등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가도 다양해지고 국제결혼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다.

 

결혼이주의 국제적인 패턴

 

아시아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내보내는 송출국과 결혼이주여성이 들어오는 유입국은 각각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만,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결혼이주여성 유입국이다. 유입국 내에서는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개방화 되면서 농촌이나 노동집약적 낮은 기술 산업의 남성들이 자국 내 결혼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배우자를 찾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송출국의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층 상승을 할 하나의 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유입국과 송출국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결혼이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제결혼 중개업

 

 

 

우리나라와 대만의 특이한 점은 상업적인 결혼 중개업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유교적 신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생긴 결혼시장 교란은 이 두 나라에서 결혼 중개업이 성행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결혼 중개업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결혼 중개업을 금지시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갖가지 국제결혼 중개업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아직까지도 결혼 중개업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 결혼 중개는 그 과정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남성이 신부의 나라에 입국해서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다시 한국에 귀국하는 데에 4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된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남성이 각종 서류를 준비해 다시 신부의 나라에 입국해서 커플인터뷰를 하고 한국 대사관에서 신부의 비자를 발급받는다. 결혼식에서 부부가 함께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2개월에서 4개월이면 끝난다.

 

과정이 비상식적인데 결과가 좋을 리 없다. 남성들은 짧은 시간에 신부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신부의 성격이나 됨됨이 보다는 외모만을 따지게 되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여성을 고른다. 또한 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약 천 만원에서 이천 만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면서 결혼하므로 아내를 돈을 주고 산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쉽다. 여성을 자신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결혼 중개업을 통해 결혼한 남성은 결혼한 후에도 아내가 도망갈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끊임없이 아내를 감시한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체류불안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우리나라는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결혼비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악용하는 남편들이 많아 결혼이주여성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문화 혼인의 높은 이혼율

 

다문화 혼인의 경우 부부 간의 나이차이로 인한 세대차이, 문화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결혼생활에 힘든 점이 많다. 그렇다 보니 이혼율도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의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7.6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조이혼율 2.3건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체류문제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주여성은 본국으로 귀국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으면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한국에 머물기 위해 재판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판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체류에 유리한 판결문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불안한 이주여성들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이 체류와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한 외국인에 속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체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주여성들은 불안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주여성들에게는 '체류'라는 복잡한 문제가 덧붙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상담할 때 가장 필요한 지식은 다름 아닌 체류와 관련한 법 지식이다.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류 문제, 국제결혼 중개업 문제 등등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 국적의 부인과 한국인 남편 사이 부부 강간이 인정되고,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 여성들의 추모제가 열리는 등등 크고 작은 변화들이 진행 중이다. 이 변화들이 모여 국적에 관계없이, 합법 체류자인지 불법 체류자인지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세경_한국여성의전화 대학생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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