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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만의미투19

[최말자의 시선] '여성으로 살아가기 : 1964, 1983, 2022' 토크쇼 후기 6월 11일, 홍대입구역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카페, 에서 ‘최말자의 시선 - 여성으로 살아가기 : 1964, 1983, 2022’ 토크쇼가 진행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70여 명이 참여하였고 게스트로는 최말자 ‘56년 만의 미투’ 부산 성폭력 정당방위 재심 사건 당사자, 한우섭 한국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 김부정은 한국여성의전화 회원이 함께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크쇼를 통해 1964년,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의해 성폭력에 방어한 행위로 ‘중상해 가해자’가 되어야 했고 56년 후, 본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최말자님과 함께하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문제와 여성으로 살아가며 겪는 성차별과 폭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성 운전자가 거의 없던 시대에 적극적으로 운전을 배워.. 2022. 6. 17.
[최말자의 시선] '여성으로 살아가기 : 1964, 1983, 2022' 토크쇼 안내 (6/11, 오후 2시) 1964년, 성폭력을 방어한 여성이 구속되었습니다. 사법부, 언론, 이웃주민까지, 사회는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며 피해자인 여성을 탓하고 비난했습니다. 58년이 지났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번 토크쇼를 통해, 2022년, 정말 구조적 성차별은 없는 것인지,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경험과 시선으로 들어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 변화를 위해 저항하고 분투하는 여성들에게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 일시 : 2022.6.11(토) 오후 2시 2) 장소 : 홍대입구역 5번 출구 (온라인 생중계 동시진행) 3) 대상 :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문제와 여성인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4) 세부주제 및 게스트 - 1964년, “나는 .. 2022. 6. 3.
56년을 가로지른 연대-최말자님과의대담 한국여성의전화는 8월 13일 ‘56년을 가로지른 연대, 최말자 님과의 대담’을 개최하였습니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재심 청구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두 번째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당사자와 사건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성폭력 정당방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대담은 1부와 2부로 진행되었는데, 1부 첫 순서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이사가 ‘성폭력 정당방위 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여성폭력 관점에서 본 정당방위의 의미와 성폭력 정당방위 관련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여성폭력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은하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이 ‘56년 만의 미투 .. 2021. 9. 9.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문 ■ 재심 청구 취지 -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음. -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의자’로 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부터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를 구속하여 수사. - 피해자는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채 6개월 여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됨. - 정당방위에서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중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1965. 1. 12. 징역 10월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2020. 5. 6. 청구인은 56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부당했던 수사 과정과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함. ■ 재심 기각 결정문 요지 - 청구인.. 2021. 2. 18.
[서명운동] 56년만의 미투, 재심이 개시될 수 있도록! 👊 56년만의 미투, 재심이 개시될 수 있도록! 👊 2020년 12월 18일,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 재심 개시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날입니다. 피해자가 이 날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재심이 개시될 수 있도록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서명, 재판부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작성해주신 내용은 1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건보기 : https://policykwhl.wixsite.com/56metoo 👉 서명하기 : https://vo.la/4GUid 2020. 12. 15.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인터뷰: ‘56년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사건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정 회원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인터뷰: ‘56년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사건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정 회원 인터뷰 작성 | 회원인터뷰단 아라, 채련 인터뷰 | 회원인터뷰단 아라, 채련, 혜린 강제로 키스하려는 사람의 혀를 깨물면 내 잘못일까? 언제까지, 어느 부위까지 폭행을 당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될까?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64년 5월 6일 저녁 경남 김해(이하 '부산'으로 사건 발생 장소 지칭)의 한 마을. 피해자는 18살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따라오던 가해자 노 씨는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길을 물어본 후 갑자기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뜨린 뒤 입을 맞추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도망가려고 하다가 노 씨의 혀가 입안으로 들어오자 혀를 깨.. 2020. 10. 12.
많고 많은 재심 개시 사유 중, 재심 개시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2020년의 우리가 1964년의 피해자와 연대한다 많고 많은 재심 개시 사유 중, 재심 개시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964년,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방어한 피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56년이 지난 2020년, 피해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 개시 사유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제출했다. 56년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재심 개시 사유 4가지 첫 번째,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구속 수사. 경찰 수사를 성실히 받아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개월간의 수사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 18세의 피해자를 별다른 사유 없이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 영장 없이 구속 두 번째, ‘순결성’ 감정을 증거.. 2020. 8. 19.
2020년의 우리가 1964년 피해자와 연대한다 캠페인_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2020년의 우리가 1964년 피해자와 연대한다" 캠페인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56년 전, 한 여성이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피해자의 행위를 가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은 70대가 된 여성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사가 재심 개시를 위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재심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심 개시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8/21(금)까지, 단 3일간!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 부산지방법원에 보내는 재심 개시 촉구 서명 캠페인 재판부에 할 말이 많은 우리! 재심 개시 촉구 서명과 함께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심 개.. 2020. 8. 19.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기자회견 참가자 모집]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기자회견 참가자 모집 📍일시: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12시 📍장소: 부산지방법원 정문 📍드레스코드: 검은색 ▶기자회견 참가 신청: https://forms.gle/VaePQd6zoKBFqSvJ6 ▶재심 활동 자세히 보기: https://policykwhl.wixsite.com/56metoo ▶주최: 56년 만의 미투, 재심을 통한 성폭력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시민행동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70대 여성이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56년 전, 정확히 1964년 5월 6일 부산에서 발생한 본인의 성폭력 피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2020. 8. 12.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1차 서명운동 전달 완료!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1차 서명 제출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총 2,368명의 시민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소중한 서명지를 지난 7월 31일에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명하면서 함께 작성해 주신 재판부에 전달할 의견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심이 개시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시민행동'에 참여해 주세요! 시민행동에 참여하시면 ▲사건 관련 소식 ▲여론화 활동 ▲기자회견 참여 및 재판 방청 연대 등을.. 2020. 8. 4.
언론 보도 목록 2022년 1~7월 연번 보도일시 언론사 명 기사제목 기사보기 1 2022.05.12. 머니투데이 성폭행범 혀 잘라 구속된 女…검찰·변호사는 '결혼 합의' 제안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1215035767597 2 2022.05.03. 서울신문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결혼해라” 막말 [사건파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3500015&wlog_tag3=naver 3 2022.05.01. OSEN "강간범 혀 잘랐다" 이유로 가해자 된 피해자..우리사회가 이랬다('알쓸범잡') http://osen.mt.co.kr/article/G1111831696 2021년 연번 보도일시 언론사 명 기.. 2020. 8. 3.
[모집] '56년 만의 미투, 재심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시민행동’ 참가자 모집 '56년 만의 미투, 재심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시민행동’ 참가자 모집 ■ 참여 신청: https://vo.la/4LBCE ■ 모집 대상: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 ■ 모집 기간: 8월 3일 오전 9시까지 56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정당방위를 인정받고자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 - SBS 스페셜: https://vo.la/7bPBV) 2020년 5월 6일, 한국여성의전화 외 384개 여성·시민 사회 단체와 시민 200여 명은 을 진행한 후,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보기: http://ho.. 2020. 7. 29.
[서명운동] 재심, 개시되어야 한다! 7/19 마감 [서명운동] 재심, 개시되어야 한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한다. ■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forms.gle/82JrwAFTyFh7wGDA9 56년 전 1964년 5월 6일, 길을 알려달라던 가해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 시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20년 5월 6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판부가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절차에 중대한.. 2020. 7. 29.
[후기]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한국여성의전화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를 송옥주, 정춘숙, 권인숙, 윤미향, 장혜영 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 본 토론회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여성의 방어권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하고 각계각층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했다. 주제 발표는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이 「여성의 방어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사례로 본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어행위」라는 주제로,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정당방위 - 혀 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현혜순 힌국여성상담센터 센터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하민경 가.. 2020. 6. 29.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 여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항·저지 행동을 수사·사법기관이 기계적으로 ‘쌍방폭력’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폭력 피해자는 ‘피의자’로 수사받고, 합의나 고소 취하로 마무리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56년 만의 미투, “그건 정당방위였다” 이러한 문제는 56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았으며, 중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020년인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방어권을 인정하라! 여성폭력 피해 여성의 .. 202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