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의 미투, 재심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시민행동’
참가자 모집
■ 참여 신청: https://vo.la/4LBCE
■ 모집 대상: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
■ 모집 기간: 8월 3일 오전 9시까지
56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정당방위를 인정받고자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 - SBS 스페셜: https://vo.la/7bPBV)
2020년 5월 6일, 한국여성의전화 외 384개 여성·시민 사회 단체와 시민 200여 명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보기: http://hotline.or.kr/news_/61076)
재심 청구서 제출 후 검사가 재심 개시 기각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심 개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여 시민행동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연대는 피해자에게 큰 지지가 될 것이며,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사법기관의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여성의 방어권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드는 강력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시민행동에 함께 하시게 되면 사건 진행 경과 등 소식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공유받으실 수 있으며, ▲여론화 활동 ▲기자회견 참여 및 재판 방청 연대 등의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 나눔 활동가 02-3156-5463, policy@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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