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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활동/후기·인터뷰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인터뷰: ‘56년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사건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정 회원

by kwhotline 2020. 10. 12.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인터뷰:

 

‘56년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사건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정 회원 인터뷰

 

작성 | 회원인터뷰단 아라, 채련
인터뷰 | 회원인터뷰단 아라, 채련, 혜린

 

강제로 키스하려는 사람의 혀를 깨물면 내 잘못일까? 언제까지, 어느 부위까지 폭행을 당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될까?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64 5 6일 저녁 경남 김해(이하 '부산'으로 사건 발생 장소 지칭)의 한 마을. 피해자는 18살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따라오던 가해자 노 씨는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길을 물어본 후 갑자기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뜨린 뒤 입을 맞추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도망가려고 하다가 노 씨의 혀가 입안으로 들어오자 혀를 깨물며 저항했습니다. 이때 노 씨의 혀가 잘렸습니다이후 가해자 노 씨는 친구들 10여 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불법 침입해 부엌에 있는 칼을 들어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두 달 이상 계속된 조사에서 검사는 “가해자랑 결혼하면 간단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혀를 절단한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가해자 노 씨가 대담하게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는데 (피해자 최 씨가) 어느 정도의 보탬은 되었다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6개월 동안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판결에 피해자는 56년이 지난 후에라도 정당방위 인정을 받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56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 9일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인 회원인터뷰단‘56년 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사건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님을 만나정당방위’, 우리 사회가 정의하는피해자다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온라인 회의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수정 회원(변호사)

 

 

 

■ 56년 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사건 어디로?

 

질문: 현재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208 211차 공개 재판이 진행됐고, 12월에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재심이 개시될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질문: 이 사건의 재심 청구를 위해 피해자를 변호하며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처음에 재심 청구서 제출하는 날, 기자회견 할 때 할머니께서처음으로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심 청구서 내면서 많은 사람의 지지와 관심을 56년 전 사건 이후로 처음 겪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호받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자기는 한이 풀린 거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던 아픔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위로를 통해서 결코 보상받기 어렵겠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찡했고, 제 입장에서는 이 사건 맡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정당방위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폭력 상황이 일어났을 때, 침해의 현재성이 있어야 그 폭력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정당방위 요건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지금 남편이 나를 때리고 있어야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침해의 현재성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침해의 현재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법익이 정당방위 행위 당시에 침해되고 있어야 정당방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폭력의 처음과 끝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폭력에 노출되어있다 보니, 가정 폭력에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내들이 남편 살해를 통해서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 상황에 대해서도 (침해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해석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정당방위 무죄가 인정된 적은 없습니다. 대등한 힘과 권력, 힘을 가진 사람끼리의 무기 대등한 상황에서 정당방위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나 이론이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고 분석해서 정당방위의 해석 범위를 넓혀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피해자다움?’ 뭣이 중헌디?

 

질문 : 56년 전과 현재 유사 사건들을 다룰 때 지금의 한국 사법기관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할까요?

 

피해자는 어떻다는 일정한 상이 있고, 그 상에서 벗어난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피해자라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냐라는 식의 추궁들을 하곤 하는데요. 이번 부산 정당방위 사건처럼 노골적으로 처녀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든지, 결혼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은 지금은 안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가 나이 든 여성이라고 하면뭐가 매력 있다고 성폭력 하냐라는 식의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2차 가해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바뀌어야 할 부분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 감수성을 계속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 사회의 교육 과정은 남성의 시선을 주입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심지어 성폭력 피해를 말할 때조차도 남성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여성도 적지 않고요. 재판에서도 법조인들이 피해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법정에 선 여성들은 어떤 전형적인피해자다움을 요구당하나요?

 

피해자 답지 않다는 거는,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성 경험이 많은 여성이냐, 나이 많은 여성이냐, 성폭력의 피해자는 젊고 매력적인 여성일 것이라고 하는 편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어린 여성들도 많고 나이 많은 여성도 있습니다. 요새 나온 69세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매력적인, 내지는 젊은 여성만이 성폭력 피해자일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난 후에는 되게 죽을 듯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폭력 후에 멀쩡하게 생활했다고, 성폭력 당한 거 아니라고 말하며피해자다움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안희정 사건 때 재판에서도 성폭력 당한 다음 날 순두부를, 안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사러 나가고 물색하고, 그런 멀쩡하게 직장 생활 한 거로 봐서는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생각하는 피해자 상을 그려놓고 거기 맞춰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깨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하는 말들을 따로 규제하거나 징계를 하는 경우는 없나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국가기관에서 성희롱 등을 할 때 인권위 진정도 할 수 있고, 내부 징계 절차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규율은 되어 있는데, 진정하고 고소하고 고발해서 싸워나가고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하는 법정이나 수사기관 자체가 완전히 평등한, 차별적이지 않은,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설계하고 다루는 사람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수정 변호사님의 관심분야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는 여성, 아동 인권, 양심적 병역거부이며, 이런 사안들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활동 해오고 있습니다. 아동 쪽에서는 미혼모 인권과 관련된 건데, 해외로 입양 갔다가 추방된 입양인을 대리해서 국가배상 소송하는 것이 저에게 되게 큰 사건 중 하나고, 꾸준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회의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회원 아라, 채련, 혜린 / 활동가 개미, 나눔

 

 

■ 한국여성의전화와는 어떤 인연으로?

 

질문: 언제 어떤 계기로 한국여성의전화와 인연을 맺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97-8년 제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아마 98년도인 것 같은데, 여성의전화가 동대문 쪽에 있었을 때부터 전문위원으로 상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상담활동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던가 마음에 남았던 사건이 있을까요?

 

사건 하나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여성의전화에 가입하고 상담할 때 충격받았던 상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강간한 사건이었어요. 나중에 아이의 고발로 어머니께서 알게 되셨던 케이스입니다. 연수원에 있을 때였고 그런 상담을 하면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길을 다니면서 딸을 예뻐하는 아빠를 자꾸 의심스럽게 바라보게 된 건데요. 계속 변호사를 하면 이런 일을 들을 텐데, 길에서 딸을 예뻐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변호사 일을 할 건가 하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고 범죄자와 진짜 좋은 아빠와 이런 것들을 잘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너무 몰입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을 돕고 구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훈련했습니다. 1년 정도는 길 가다가 딸 예뻐하는 아빠만 봐도 가서 떼놓고 싶을 정도로 당시에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 김수정 변호사님의 삶

 

질문 : 재판에서의 승패와 무관하게 피해 여성의 삶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재판에서 이겨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나면 저는 후회가 없을 수 있지만, 결과를 짊어지는 건 결국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재판으로, 법정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이길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는 게 거듭 중요합니다.

 

이기고 나서는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상처를 안고도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 내지는 성평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인식 자체가 제고되어야 살아가기 편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스템이나 제도가 만들어졌어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성평등 인식 수준이 낮으면 어렵다고 생각해서, 문화 자체가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평범한 직장인인데, 주변에 되게 힘들게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뜻대로 잘 안되고 승진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여성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지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답변을 드리기 쉽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여성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고, 일하고 있고, 모여 있고, 싸우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야 질적으로 바뀔 거 같습니다. 정치인도 많아지고 직장에도 많아지고 변호사 그룹에도 많아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바뀌지 않을까요?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보면 줄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출산과 육아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양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결국 질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힘들고 그렇겠지만 잘 버티고 하다 보면 제 나이도 되고 70도 됩니다. (웃음)

 

 

질문 : 변호사로서 여성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전문적 지식이 있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회원인터뷰단 회원 분들도)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활동하시면서 돕고 있지 않으세요?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대하는 것도 있고, 여러 이슈나 문제들이 터졌을 때 연대하시지 않습니까? 후원하기도 하고 집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지원하는, 요새 보면 방청 연대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사건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정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 사회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보면 각자의 관점에서 글로 표현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회원인터뷰단 우리의 한 마디

 

혜린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사유할 때 이런 질문들과 대답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저 혼자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한국여성의전화에 받은 게 많아서 뭐라도 보탤까 해서 회원 인터뷰단에 들어온 건데, 제가 이바지하는 것보다 받는 게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들, 질문들, 대답들 열심히 곱씹어 보고 기사 나와서도 곱씹어 보겠습니다.

 

아라오늘 인터뷰 질문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저희가 잘 정리해서 좋은 기사가 나오면 좋겠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채련: 기대 이상의 답변을 듣게 돼서 감사하고 시간이 빨리 가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 재심 사건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수정 변호사: 같은 회원으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서 되게 좋았고요. 기회 되면 소주 한잔하면서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가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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