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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토론회]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차별금지법 제정은 혐오와 차별에 맞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본입니다.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 11. 15.
'성적지향'삭제? 지워야 할 것은 국회에 만연한 혐오다 '성적지향'삭제? 지워야 할 것은 국회에 만연한 혐오다 지난 11월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악안은 2017년 9월 19일 같은 내용으로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악안에 이어 두번째인 데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골고루 동참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차별금지법안을 발의 못하는 20대 국회의 실상이다. 혐오에 합세한 의원들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21대 국회의원 명단에서는 삭제하자.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차례의 개악안 발의에 대해 강력한 의견 표명과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에 동참한 의원(* 표시는 두 번 발의한 의원) 2019.11.12. 안상수.. 2019. 11. 15.
혼인평등,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국가인권위는 평등을 앞당길 책무를 다하라 혼인평등,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국가인권위는 평등을 앞당길 책무를 다하라 오늘(13일) 국가인권위에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진정이 제기됐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가 대리한 진정에는 성소수자 1,056명이 참여했다.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동성혼은 합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변명으로 동성혼의 문제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누군가의 권리보장에 사회적 합의를 전제하는 것 그 자체가 차별이다.혼인의 문제만 보아도 그러하다. 가족을 이루어야만 보장되는 권리와 자격이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 가구넷이 지난 6월 실시한 동성커플 실태조사에서는 서로를.. 2019. 11. 15.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실화시킨 <초등학교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실화시킨 2심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1월 7일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시절 테니스코치에 의해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14년이 지나 PTSD 진단을 받은 사건에 대해 “피고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2016. 6. 7.에 그 관념적이고 부동적 상태에서 잠.. 2019. 11. 12.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91105 ‘일상복’ 입은 여성 불법촬영하면성폭력 아니다? 지난 10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오원찬)은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의 뒷모습 하반신을 불법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유죄 판결(벌금 7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더해 판결문에 가해자가 찍은 불법촬영물을 무단게재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로 ▲ 피해자 여성의 직접 노출된 신체 부위는 목과 손, 발목이 전부 ▲ 단순한 피해자 뒷모습 하반신 촬영(엉덩이 부분만 확대 촬영하지 않음) ▲ ‘젊은’ 여성이 ‘레깅스’를 입었다고 성적 대상화된다고 볼 수 없음(레깅스는 일상복) ▲ 피해자가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성적 수치심.. 2019. 11. 6.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내가 필요해서 만든 10대 연애/데이트 워크북> 발간 발간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는 사인 간의 경미하고 사적인 문제로, 개인의 불운이나 일탈, 병리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에 있어 핵심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추방 운동에서 폭력의 '행위'가 아닌 '관계'에 주목하며 여성이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에서 일상적, 지속적,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피해 경험을 드러내는 활동에 집중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등 각종 피해자 지원 정보, 사례를 통해 보는 상담지원의 실제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변인, 지원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간 10대의 성평등한 연애/데이트.. 2019. 10. 31.
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일시: 10월 19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파이낸스 센터 가을 하늘이 푸르렀던 지난 10월 19일 토요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이 있었습니다. 사전 집회 ‘우리가 말한다’를 시작으로 오후 3시, 공동선언문을 읽으며 정부서울청사를 향해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선언문] 우리는 원한다, 평등한 세상을 한국사회가 혐오로 물들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갈수록 악을 쓰고 있다. 인권도, 성평등도, 문화다양성 도, 민주시민교육도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혐오는 저절로 번식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 가, 의회에 자리를 잡은 정당들이 두손 두발 다 들어 혐오의 텃밭을 키우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사유 의 삭제가, 이어진 차별금지법안 철회가 혐오의 자양분이 되었다. 이제 그 땅을.. 2019. 10. 30.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기고글 시리즈1 - 2심 가해자 무죄판결, 군인들이 더 분노했다 [기고글 시리즈1]2심 가해자 무죄판결, 군인들이 더 분노했다! 2019. 10. 30.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91029 별장에 간 적 없다고 오열까지 했다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신의 안정이 필요해 보이는 오늘의 소식입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진리가 앞으로 확인되기를 기대합니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91029 *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1029204212437 2019. 10. 30.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1. 정상가족규범은 가족을 둘러싼 위계, 불평등한 젠더 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며 가족 내 차별과 폭력을 은폐한다#2. 성별이분법에 근거해 ‘양성’의 혼인과 출산으로 가족이 구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상가족규범#3. 일례로 들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역시 가정의 유지와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4. 이로 인해 폭력에 노출된 가족구성원은 ‘가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5. 정상가족규범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사법처리를 막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주문하며#6. 1인 가구, 동성 부부, 비혼인, 비혈연 가구 등 실존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을 정당화한다.#7. 또한 '정상가족' 경계 밖의 친밀한 관계들.. 2019. 10. 22.
2019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혐오와 차별에 맞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10월 19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파이낸스 센터 #국회는_차별금지법을_발의하라 #정부는_차별금지법_제정을_추진하라 #차별과_혐오선동에_함께_맞서자 행진 주요 집회 정보 2019. 10. 16.
또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처벌법이 필요하다 또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처벌법이 필요하다서울에서만 주거침입성범죄가 5년간 300여 건이 발생했다.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신림동이다.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 공동현관문까지 들어갔다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남성은 그저 술에 취해 옥상에 바람을 쐬러 가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며, 경찰은 그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피해자의 측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이 ‘이미 수차례 반복된 일이고 이번 달 안에 이사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실태조사 결.. 2019. 10. 15.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다음 날 상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성들의 몸을 통제해오던 ‘낙태죄’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형법상 허용되는 사유 이외의 ‘낙태’는 불법인 상황, 약물이 아닌 수술만으로 ‘낙태’가 가능한 현실에서 여성들의 불안은 유효하다. ‘낙태죄’ 폐지 이후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4월 1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로 저출산, 난임, 양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언급한 개정안은 단 1건에 불과하다.. 2019. 9. 25.
10차 페미시국광장 안내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 안해❎기소 안해❎ 결국 무혐의로 결론 우리에게 분노를 남긴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 👉9/28 오후 6시 👉서울역사박물관 앞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에 함께 해주세요!🤝 2019. 9. 18.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 일시 _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1시● 장소 _ 국회 정문 앞● 주최 _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사회 _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순서 - 발언 1.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3... 201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