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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376

[화요논평] 반려동물도 함께 쉼터에 입소할 수 있나요? 반려동물도 함께 쉼터에 입소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로 입소를 원하는 여성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입소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폭력 상황이 심각함에도 입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자신이 떠난 후 가해자가 반려동물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지난 2월 12일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쉼터에 입소한 피해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쉼터 입소 기간에 1개월을 추가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돌봄을 포기하는 경우 제3차 입양도 추진한다고 한다. 장.. 2020. 2. 18.
양육비를 받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양육비를 받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난 1월 17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전문 의용소방대 발대식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소방서장은 이를 ‘개인 일’로 치부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근처에 있던 소방대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 역시 가해자를 두둔하며 피해자가 확보한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지웠고, 심지어 피해자를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하기까지 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공권력은 가정폭력을 여전히 사소한 일로 치부하며, 피해자가 왜 가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맥락은 전혀 살펴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쌍방.. 2020. 2. 4.
육군은 부대원들의 지지와 응원에 응답하여 변희수 하사의 군인으로서의 소임을 보장하라 [논평]육군은 부대원들의 지지와 응원에 응답하여 변희수 하사의 군인으로서의 소임을 보장하라 22일,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복무 중 성 확정 수술을 받고 복무를 지속하고자 원했던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결정이었다. 이로써 변 하사는 성정체성 뿐만 아니라, 노동권에 있어서도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었다. 심사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변 하사에 대해 긴급 구제 결정을 내리며 이것이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역 심사를 연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군은 개인의 성별 정정과 무.. 2020. 1. 23.
혐오표현의 해악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뉴스앤조이의 싸움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공동성명] 혐오표현의 해악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뉴스앤조이의 싸움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혐오표현의 해악의 심각성과 대응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사회 속에서, 이에 역행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지연(한국가족보건협회), GMW연합, KHTV가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뉴스앤조이가 원고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표현한 부분을 삭제하고 각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반성소수자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HIV감염인, 무슬림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고 혐오를 선동해 온 이들이다. 교회 개혁을 목표로 창립된 독립언론인 뉴스앤조이는 여러 차례 이들.. 2020. 1. 23.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연대 성명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그룹이 2013년 시민단체를 임의로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사내 임직원 386명의 기부금내역 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불법 수집하여 감시해 왔음이 ‘삼성 노조 탄압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그룹 차원에서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노조 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에 경악하고 분노한다. 삼성은 소위 ‘글로벌 일류기업’이라 일컬어지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불법 사찰은 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말하기를 억압하고.. 2020. 1. 22.
성적으로 직업 차별, 직업으로 사람 차별, 이제 그 고리를 끊자 [논평]성적으로 직업 차별, 직업으로 사람 차별, 이제 그 고리를 끊자 - 한 사교육 강사의 발언 논란에 부쳐- 지난 1월 13일, 한 사교육 수학 강사가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수능 수학 가형 7등급은 공부 안 한 거다. 그렇게 할 거면 용접 배워가지고 호주 가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여,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라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강사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러한 발언이 용접 관련 직업에 대한 비하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이런 발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육과 입시가 어떻게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 성적을 잘 따내면’ 높은 사회적 지위의 전문직 등을 얻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경쟁에서 낙오되고 패배한 대가로 힘들게, 더 나쁜 노.. 2020. 1. 21.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의 불이익 외면하는 대법원을 규탄한다! ▪ 일시 _ 2020년 1월 13일(월) 오전 11:00▪ 장소 _ 대법원 앞▪ 주최 _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사회_감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발언1 _ 검찰 고위층에 의한 성폭력, 계속 방치되어야 하는가?(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발언2 _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에 원점회귀로 답한 후안무치한 판결(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발언3 _ 현실을 도외시하는 사법과 그에 맞서는 미투운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수경 여성국장)○ 발언4 _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싸움과 사회변화의 과제(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김예지 청년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 2020. 1. 13.
[규탄 성명] 안태근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 ‘인사상 불이익’은 조직 내 권력 성폭력의 행위수단이자 은폐 도구. 2020년 1월 9일 대법원(제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 어디에도 증거를 남기지 않는, 그러나 그 누구도 부인할 수도 부정하지도 않는 검찰 내 보복성, 불이익성 ‘인사조치’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것이다. 조직 내 권력자에 의한 애초의 범죄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만 불이익 조치되고 은폐되어버리는 거대 조직의 성폭력 사건을 그나마 진상조사하고 문제해결할 일말의 가능성을 대법원은 무시하고 차단했다. 안태근은 2010년 10월 30일 사람들이 많은 장례식장에서 여성 검사를 성추행했다. 안태근은 .. 2020. 1. 9.
정부는 유엔의 낙제점을 부끄러워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12월 9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에 관해 위와 같이 이야기하며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2017년 위원회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한 후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를 주요사항으로 하는 권고를 내린지 2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이행 의지도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부터 이미 국제인권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권고사항이다. 2019년에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을 통해 출신지, 성적 지향.. 2020. 1. 8.
세계인권선언 71주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도는 만드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세계인권선언 71주년포괄적 차별금지법 정도는 만드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71년 전 유엔 총회에서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을 다시 꺼내어 읽어봅니다. 인권의 기본 가치인,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에도 가장 앞에 등장하는 ‘존엄’과 ‘평등’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올 한해 인권조례와 성평등조례를 무너뜨린 혐오선동세력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을 발의하여 법 앞에서 누군.. 2019. 12. 12.
성폭력이 아동의 '발달과정'이 될 수 있는가 성폭력이 아동의 ‘발달과정’이 될 수 있는가 지난 11월 29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되었고, 이 게시글은 현재 68만 명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SNS 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작성자는 자신의 딸이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겪은 피해 상황을 알렸다.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다시는 저희 아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며 피해 사실을 상세히 전했다.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번 의혹을) 성폭력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 2019. 12. 4.
문희상 국회의장은 반역사적‧반인권적 법안 당장 폐기하라! 사죄가 먼저다, 불법과 범죄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가 져야한다! [성명]문희상 국회의장은 반역사적‧반인권적 법안 당장 폐기하라!사죄가 먼저다, 불법과 범죄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가 져야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 중이라고 알려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 위자료는 이미 해산한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 60억원을 포함하여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가해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범국 일본은 한 세기가 다되도록 자국의 전쟁 범죄에 대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참혹한 피해를 입은 주변국들에 한마디 .. 2019. 11. 29.
[연대 성명]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 [연대 성명]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내년 21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 지난 11월 12일 자유한국당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 40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명백한 부인이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의 위반이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은 .. 2019. 11. 15.
[토론회]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차별금지법 제정은 혐오와 차별에 맞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본입니다.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 11. 15.
'성적지향'삭제? 지워야 할 것은 국회에 만연한 혐오다 '성적지향'삭제? 지워야 할 것은 국회에 만연한 혐오다 지난 11월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악안은 2017년 9월 19일 같은 내용으로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악안에 이어 두번째인 데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골고루 동참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차별금지법안을 발의 못하는 20대 국회의 실상이다. 혐오에 합세한 의원들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21대 국회의원 명단에서는 삭제하자.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차례의 개악안 발의에 대해 강력한 의견 표명과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에 동참한 의원(* 표시는 두 번 발의한 의원) 2019.11.12. 안상수..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