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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활동/후기·인터뷰

[토론회]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by kwhotline 2019. 12. 6.



자료집차별금지법제정연대_국회토론회__20191204.pdf


일시: 20191204일 오전 9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사회와 심상정, 금태섭, 김종훈 의원의 인사말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부 발제에서는

김현준(서교인문사회연구실)연구원은 보수개신교의 구조적 폐쇄성과 문화적 동질성이 혐오문화의 저변을 확대/강화하고 있고 일상의 암묵적 차별과 혐오를 극우-보수 개신교가 합리적인지식으로 언어화하고 있다는 점, 보수 교회는 대중의 무의식적인 차별적 습속을 의식적인 정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치에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는 종교와 극우주의의 결합에 관한 비판적 고민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해주셨습니다.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연구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적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사회와 평등을 위한 디딤돌임을 짚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해온 보수기독교 세력의 역사와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허구적 대립의 재생산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종되고 분절화되는 여성정책의 현실에 대해 발제해주셨습니다.

 

김만권(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는 인간의 평등은 정치공동체가 만들며, 인권은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님을 짚었습니다. 다수결의 틀 밖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성의 의무개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를 법률의 수준이 아니라 법의 정신차원에서 구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발제해주셨습니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김정학(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팀장이 국가인권위원법의 차별사유 성적 지향 조항 삭제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증진의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법에 규정된 성별, 성적 지향 등 우리 사회가 이미 확보한 차별사유 전반을 명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김조광수(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가능성,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에 대한 전략의 필요성, 국회 외에서 동력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내 법 제정을 위한 전략과 전술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보수 기독교를 포함한 혐오선동과 정치권의 현실을 짚으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전략 중 헌법소송,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를 활용하는 방안과 기독교 단체, 대중과의 연대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이은혜(뉴스앤조이) 기자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세력의 거대 확성기 역할을 한 가짜 뉴스의 문제점을 짚으며 반동성애 세력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의 흐름과 차별금지법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어려움들을 짚으며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와 정당,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토론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존재들이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인권의 기본 근간인 차별금지법 제정, 법 제정을 위한 연대에 앞으로도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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