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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활동/후기·인터뷰

12.1 제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 현장

by kwhotline 2018. 12. 24.

12.1 제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 in 광화문

현장 라이브 영상 다시보기 : https://goo.gl/Yww5Pt

끝장집회 오프닝 영상 보러가기 : https://youtu.be/vACPgvxEfEU

 

 


 

미투, 벌써 일 년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19년에도 우리의 말하기와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운영위원이자 11.3 스쿨미투 집회 기획자 양지혜님의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스쿨미투 200일, 많은 당사자들의 힘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래는 양지혜님이 대독한 아동성폭력피해자이자 스쿨미투 당사자님의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성폭력 피해자 이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초등학교 시절 제가 당했던 피해사실들과 공소시효가 지난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얼마나 힘든 현실과 싸우고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지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20년전 서울 신내동에 위치한 사립초등학교인 금성초 테니스부에서 있었던 일들은 너무나도 무서워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운동부 아이들은 코치의 욕설과 폭력에 길들여져 있었고 운동장과 숙소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못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코치의 발로 명치를 걷어차인 아이는 숨을 못쉬었고, 얼굴을 밟힌 아이는 공포에 질렸으며 다리에 금이 간 아이는 아픈다리를 더 맞았습니다. 똥묻은 휴지를 입안에 넣었고, 발로 차인 이마엔 피가 철철 흘렀으며 밥먹다가도 이유없이 두들겨 맞는 등 폭행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아무도 입밖에 꺼낼 수 없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이 일상이 되면서 코치는 제 몸을 더듬었고 숙소에 단둘이 있던 어느날부터는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 뿐만 아니라 학교 수영장 샤워실에서 제가 혼자 씻고 있는 것을 알고 몰래 들어와 탈의실로 끌고갔으며, 운동이 끝난 후 아이들을 다 보내고 저를 빈교실로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농담을 즐겨했고 아이들에게는 지나가는 여자의 가슴과 성기를 더듬고 오게 하거나 집에서 부부관계하는 모습을 망원경으로 몰래 훔쳐보게 하는 등 성폭력도 서슴없이 지시하였습니다.

 

3월, 미투에 용기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신고하였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신고한 제 자신을 자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해자가 지금까지 학교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 신고하여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고 스스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파면도 받으라면 받겠다고 했지만 학교는 징계시효가 지났고 월급이 아깝다는 이유로 충분한 전수조사도 없이 6일만에 사표를 수리해버렸습니다.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퇴직금과 연금을 받으며 잘먹고 잘 살것이고, 이를 너무 쉽게 도와준 학교는 20년 넘게 일한 가해자에게 ‘학교 직원은 아니었다.’, ‘이제는 사직처리해서 학교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저는 학교측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사과와 재조사를 요청하였지만 학교측은 이를 수긍하지 아니하였고 교육청 또한 전수조사와 징계권한은 모두 사립학교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8월,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 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해 컨설팅단을 파견해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사건을 신고하여 의뢰했지만 10월에 컨설팅을 받은 학교는 지금까지 계획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제출하지 않아 개선의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당시 학교장이셨던 분이 지금은 이사장님으로 계시기에 학교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대한공식사과와 재조사 요청 의견서도 보내며 “운동부 코치가 학생을 폭행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학교장이 사용자 책임으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까지 알리며 법적인 시효는 지났지만 도의적 책임으로라도 저에게 사과하라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방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안전을 보장 받지 못했고 이렇게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학교의 행동에 20년 전과 지금 두 번이나 버림받았습니다. 이런 사실로 배신감과 원망스러움만 가득찼고, 오늘도 혹시 금성초등학교에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측의 이름까지 거론하게 된 것은 저와 같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그 학교에 재학하는 아이들이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가 은폐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학교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학교측에서 해결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20년 전 있었던 성폭행과 구타의 트라우마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판정받았고 수면장애, 우울증, 소화장애 증상 등으로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들께서 제 사건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금성초에서 추가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나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윤택 성폭력사건 피해 당사자가 보내주신 이야기를 대독하였습니다. 이윤택은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4 2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들은 자숙하겠다는 처음 입장을 바꿔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순간까지 서로 손을 잡고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2009년 고 장자연 배우에 대한 성폭력 사건,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문제였음을 발언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뇌물'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가 대독한 성폭력피해당사자 발언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쯤은 미투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들어 보는 댓글들에서는 미투가 양날의 검이라고들 합니다. 그 이유의 대다수가 무고 때문이었습니다. 저 또한 미투운동 초기에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실시간으로 접하는 기사들 속에 모두가 판사, 검사, 변호인이라도 된 것처럼 사건에 대해 유죄, 무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사건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렸던 4명의 피해자분들만 해도 가해자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무고한 것처럼 주장하여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이들 가해자 모두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로 시작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감형을 위한 합의와 일을 신속히 무마하고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먼저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진짜로 억울하고 결백한 사람은 무고를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에 적극동의하고 꽃뱀 또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범죄 가해자들은 억울함보다는 사건을 은폐, 축소, 이미지 관리를 위해 무고를 주장합니다. 무고를 주장하는 것은 잃을 게 없는, 밑져야 본전인, 최우선이 되는 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법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과 같은 역고소에 대한 조사를 미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언론에 공개하면서, 미투운동에 동참하면서 미투의 칼끝이 나를 향하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칼을 겨누지는 않을까 매우 두려웠고, 걱정됐습니다. 제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입증되었습니다.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많은 걱정과 고민을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몇 일전, 토론회에 참석해 형사 소송 승소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발언을 한 내용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기사에는 많은 댓글들이 달렸고, 대부분댓글들은 기사 본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채 꽃뱀과 무고로 단정지어버리는 2차 가해성 글이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10년형이라는 중형이 확정되어 불법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그 글을 보고 있자니 너무 마음 아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정도인데 다른 피해자들은 얼마나 무섭고 힘들까요. 단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할 뿐인데 마주쳐야 할 현실은 너무 가혹하기만 합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어려움은 끊이질 않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형사소송의 공소시효와 균형이 맞지 않아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되어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데 민사의 소멸시효는 남아 있어 민사소송 제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증상이 있어서도 병원 의사의 진단이 있지 않고서는 병을 확진할 수 없고, 병명 또한 알지 못합니다. 저는 최근 성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외과적 후유증이나 교통사고 후유증은 불법행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도 후유증을 안날로부터 시멸시효 기산점을 인정받는데에 반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는 새롭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 또한 너무나 적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얼마를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와 손해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와 손해에 응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야 할 의무이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아야하는 권리입니다. 


배상의 사전적 의미로는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가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에 앞서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투의 칼날은 양날이 아닌, 범죄를 단죄하는 날로써 오로지 가해자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15년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며 이혼 후에도 가정폭력의 연장선인 폭행과 욕설, 협박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어 경찰을 부르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으나, 출동경찰의 외면,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와 어처구니없는 불기소, 단 1건의 상해가 기소되어 재판을 하였으나 상해, 협박, 사기, 건강보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라는 모두 저를 괴롭히고 이용한 죄질이 나쁜 6가지의 죄목이 1심,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법원의 판결을 또한 겪어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피해자인 저를 더 가혹하게 피해를 입힌 주체는 경찰, 검찰, 법원이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기관입니다.

 

결혼생활 중 갈비뼈 2대 골절, 배후두부의 상처, 목을 조름으로 인한 기절, 도자기 파편으로 긁힘 등의 남편의 심각한 폭행으로 경찰을 불렀고 전 구급차에 실려 병원가기 바빴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해자 말만 경청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저에게는 묻지도 않았던 처벌여부에 제가 처벌불원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 전남편은 저를 계속 괴롭히며 찢어죽이겠다며 한밤중에 도어락을 때려 부수기까지 하였고, 전 경찰을 불렀습니다. 가해자와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경찰들이 제게 한 말은 “아줌마, 좀 제대로 사세요. 저 아저씨 불쌍하고 좋은 분인데 왜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부르세요? 우리도 바뻐요. 좀 잘하고 사세요.”라는 말이었고, 아무 조치 없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검찰이 한 유일한 일은 무성의한 수사와 가해자의 거짓말만을 잘 믿어준 일이였습니다.
가해자는 모든 상처가 저의 정신이상으로 인한 자해로 생긴 것이라는 거짓말만을 반복했고, 저는 장기간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수면제와 항우울제만을 복용할 뿐 정신이상이 아니라는 의사들의 소견서를 수도 없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거의 모두 저의 정신이상 자해 자작극이라며 불기소시켰습니다.

 

법원은 1심 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로 피해자인 저를 좌절시켜 주었습니다. 1심 공판검사님은 피해자인 저에게 예의를 지켜주었으며, 항소해 주었습니다. 법정싸움에서 범죄피해자임에도 그 누구의 이해도 받아본 적 없는 저로서는 그 공판검사님이 훌륭하다고까지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분이 특별히 훌륭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신 것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단순히 자신의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한 일이 위대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회와 국가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피해자에게 더욱 피해를 입힌 경찰, 검찰, 법원의 행동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에는 관심이 없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킨 적 없으며, 가해자의 거짓말만 듣고 가해자를 위로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면박을 주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시킨 6건의 상해사건 중 단 1건을 기소시키고 5건은 다 저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해라며 불기소시켰습니다. 


저의 상해피해는 불기소된 사건들이 더 큽니다. 한 예로 2010년 12월 1일 갈비뼈 3대 골절은 불기소시켰고, 2014년 2월 28일 갈비뼈 2대 골절은 기소시켰습니다. 전 어떻게 자해를 해야 갈비뼈 3대를 다발골절시킬 수 있는지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늑골 3대 골절은 자해로 불기소, 늑골 2대 골절은 상해로 기소시킨,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기소기준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법원은 제대로 처벌을 해달라는 피해자의 탄원을 무시하고 죄질 나쁜 6가지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내려 선고일부터 저는 가해자에게 계속 욕설과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 경찰, 검찰 모두 가해자 편에서 가해자의 거짓말만을 잘 들어주고 믿어주나요?
피해자는 정확하게 진술해도 정확하기에 피해가 없다 하고, 말을 잘 못하면 진술이 선명하지 못하다며 피해를 믿을 수 없다 하십니다. 피해자는 이러나 저러나 수사기관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가해자는 이러나 저러나 수사기관의 돈돈한 신뢰를 받는 사회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좀 변해야하지 않습니까?

 

오랜기간 공권력의 외면으로 폭행에 시달린 저는 기약없는 PTSD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며 아직까지는 생존자인 한 연약한 여인인 저이지만, 이제는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요,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진수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는 채용현장의 불평등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순 대표는 지금 우리 국가의 국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 기존의 정책으로는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순간의 불끄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12월의 첫 날, 올 해의 마지막 성폭력・ 끝장 집회를 마쳤습니다. 미투운동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서로가 서로의 용기와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에도 우리의 목소리가 더 널리 울려퍼지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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