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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활동/후기·인터뷰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

by kwhotline 2018. 12. 24.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무엇이 필요한가?
◾ 일시 :  2018.11.28(수)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기본법(가칭) 마련 TFT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활동을 해온 여성단체들은 2017-2018년 동안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왔다. 2018년에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법(가칭) 마련 TFT'라는 이름으로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단체들의 고민이 담긴 법안 조문을 구성해보고자 했으며, 오늘 열린 토론회는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법제도가 제대로 제정,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여성의전화(송란희)와 한국성폭력상담소(김혜정)에서 각각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이란 무엇인가」, 「기본법을 통해서 기존법의 한계를 해소하는 대안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장애여성공감(나영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희정),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정미례), 한국여성민우회(정하경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허오영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이경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임다혜)에서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3. 토론회 첫 순서로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 제정 관련 현장단체 논의 경과 보고 후,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송란희)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기본적 정의와 국가적 책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전생애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사각지대 없이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꼬집었다. 따라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명문화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국가 책무를 명백히 밝히는 것, 여성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사법처리,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과 권리 보장,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 각 분야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필요성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한국성폭력상담소(김혜정)는 「기본법을 통해서 기존법의 한계를 해소하는 대안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자유를 이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을 국가 책무로 확인하는 것, 여성폭력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의 보호를 넘어 권리의 주체로 접근하는 것에서 본 기본법을 의미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책임/참여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성인지적 사법 실현을 위한 전략 및 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시하는 것의 의미 등 TFT에서의 쟁점 논의내용을 공유하였다.

4.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장애여성공감(나영정)은 「다시, 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묻기」라는 주제로, 기본법에 장애여성 피해자, 성소수자 피해자 등 소수자/피해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 기존의 형법과 개별법상 보호법익, 최협의설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없는, 포괄적 권리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노동권 주거권의 보편적 확보 노력이 없는 기본법 제정은 그 한계가 명확하며, 폭력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을 침해하는 문제인지, 폭력의 방지/근절을 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희정)은 「현장 활동 중심으로 본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에 대한 기대와 물음」다양한 차별적 요소와 복합적으로 상호 교차하여 발생하는 피해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꼬집으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법 해석과 범죄 구성 요건 완화, 폭력 피해로부터의 안전한 공간(쉼터)과 이후 독립이 가능한 지원체계, 장애를 가진 이주여성·아동·청소년 지원시스템 마련 등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기본법 안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정미례)는 「젠더기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무」라는 주제로, 성별불평등한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경을 넘나들며 여성의 몸을 공유·거래·착취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본법에서 여성폭력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특성과 위치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젠더폭력 관련 인신매매/성착취, 무력분쟁 하에서의 젠더폭력방지 원칙 등도 새롭게 규정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기업, 사회공동체의 책임성을 부각하고, 수사재판과정의 공정성과 정의실현에 대한 법적 규정력을 명시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정하경주)는 「실효성 있는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을 만들어가기 위한 몇 가지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젠더기반 여성폭력 근절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견인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젠더기반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강조하고 촉구하는 전략으로서 기본법 제정운동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등의 질문들을 제기하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폭력이 왜곡된 의미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법적 개념으로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기술할 것인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맞추어 가는 것이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또 젠더기반 여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기반인 성차별에 문제제기하고, 성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시민의식, 성평등한 시민되기, 모든 사람이 동료시민으로서 동등한 관계맺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지향을 만들어가는 것과 기본법의 입법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허오영숙)는 「젠더기반 여성폭력 기본법과 이주여성」이라는 주제로,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이주여성 관련 정책이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기본법에서 체류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외국인 여성을 포함하고, 폭력 피해 발생 장소 역시 국내외 등을 망라할 수 있도록 개념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이경환)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기본법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현행 법률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개념이 행위(구성요건)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폭력의 본질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을 꼬집으며, 기본법상에 젠더 폭력이 법적인 개념으로서 법률에 규정되면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권력 불균형의 젠더 위계가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으며, 젠더 폭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개별 법률상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개별 법률 및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추진체계를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2차 피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임다혜)는 「젠더기반 여성폭력 기본법의 방향성으로서 성평등 논의를 위한 자료」라는 주제로, 젠더폭력 개념이 성별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지속시키는지를 드러내어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력을 사회적 법익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익 침해임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 이에 따라 젠더폭력방지정책이 여성폭력 대응으로서 사회구조적 성별위계에 대한 평등정책으로의 방향성을 담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젠더폭력 개념을 기초로 한 성적 폭력과 관련된 형사법 개선을 위해 이러한 범죄행위들이 개인적 법익 침해임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개념 구성, 즉 음란이라는 법적 개념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습, 기질 등의 성품, 보호받을 만한 정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거의 법해석을 변경하여 피해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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