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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활동/후기·인터뷰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한다는 것> 토론회

by kwhotline 2018. 12. 24.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한다는 것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를 구성하며
◾ 일시 :  2018.11.27(화) 오후 4시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주최 :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준)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한국여성의전화 

1.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4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한다는 것-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를 구성하며>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 본 토론회는 2018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본 토론회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의 관점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공식 발족을 앞두고, 새로운 가정폭력상담소 연대체의 활동을 알리는 시발점으로서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토론회에서는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인권부장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선미 전주여성의전화 대표가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3. 토론회 첫 순서로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인권부장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가정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 또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가정 유지를 목적으로 가정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보호 관점을 피해자 인권보장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하며, 혼인과 혈연관계 중심으로 규정된 협소한 가족 개념을 다양한 가족 및 생활공동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 피해자 중 극소수에 불과한 쉼터 입소자 위주로만 설계된 현행 가정폭력 지원정책을 쉼터에 입소하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누릴 수 있는 지원 및 자립정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4.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한국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가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상가족', '위기가족'이라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가족 내부의 폭력의 문제를 은폐시키고 있음을 꼬집었다. 또한 가정이라는 장소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시민을 정상화하고 어떠한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교차되는 곳이며, 이러한 '정상성'이라는 가치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차별, 통제를 은폐하고 지속하게 하는 조건이 됨을 강조하였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정'내에서 해결하라?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여성폭력」이라는 주제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국가가 사적 영역 내 자율적 해결과 사회적 규범을 반영한다는 태도 아래 선택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가정폭력에서는 형벌권을 유보시키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폭력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가정'을 위해 형사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물어보며 처벌의 책임과 죄책감을 부여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당사자들 간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행위와 관계들을 통해 의미가 구성되므로, 폭력의 위험성과 개입 필요성, 필요한 개입의 종류 등의 판단은 당사자 간 누적된 경험에서 도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선미 전주여성의전화 대표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 '안전한 말하기'와 '폭력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함께하기」라는 주제로, 가정폭력상담지원과정은 피해당사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경험을 말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안전한 말하기가 가능하기 위한 요건들로는 가정폭력을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의 문제로 접근하고, '폭력이 있더라도' 가정은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는 신화를 경계하며, 부부폭력/상호폭력이라는 명명으로 가정폭력에 내재된 성별권력관계의 맥락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하고, 피해자 비난과 아내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성찰하는 것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5. 가정폭력 범죄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제대로 처벌되도록,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이 오롯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는 내년 초 공식 발족을 목표로, 여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구축, 보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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