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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칼럼

2011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 최소 65명

by kwhotline 2012. 5. 8.

 

2011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 최소 65

한국여성의전화가 2011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을 집계한 결과, 최소 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운이 좋아 살아남은 19명을 합한다면 작년 한 해 최소 84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상황에 노출된 것이다.

불행히도 한국에는 아직까지 아내살해나 데이트 상대자에 의한 살해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다. 대검찰청의 ‘2011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1년 동안 살해당한 전체 여성수가 465에 이른다는 점 외에 살인범죄의 성별적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는 거의 없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가 없고, 관계 항목에 배우자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극단적 결과로서의 살인사건 발생수에 대한 추정치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의 살인사건이 애인, 친족, 지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부부폭력발생률이 65.6%라는 점에서,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에 의해 살해된 여성수는 65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할 뿐이다.

 

 


 

청년층도 가정폭력 · 데이트 폭력 심각

가정 폭력 및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여성의 연령으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집계되었지만, 살해당한 여성의 숫자는 20부터 50대까지는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가정폭력 및 데이트 폭력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 령

살해당한 여성의 수

10

0

20

10

30

11

40

14

50

11

60

2

70

3

연령 불상

14

소계

65


 

스토킹의 끝, 살인

기사 내용 자체에서 살해동기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동기가 명시된 경우, ‘만나주지 않는다거나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경우는 14건으로 살인사건으로 집계된 건의 근 22%에 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에 관한 상담은 총 상담건수 중 26.2%에 이르며, 이중 데이트 상대에 의한 스토킹이 7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 위협감을 갖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싫다는 데도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됨은 물론이다.

본 집계에서 수집된 사례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30대 남성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팅으로 만나 알게 된 10대 여성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하였고(경남도민일보, 7.15일자 보도), 경기도의 한 40대 남성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컴퓨터 케이블로 목졸라 살해했고(국민일보, 11.01일자 보도), 또 다른 경기도의 50대 남성은 역시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다(MK뉴스, 6.28일자 보도).

이렇게 스토킹이 사회적 제재 없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본 집계의 사례처럼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하며,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도 부재하여 스토킹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당사자 외 주변 가족도 피해자

한편, 보도에서 드러난 사건들을 보면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당사자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부부싸움 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를 찾아내라며 장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문화일보 2.28일자 보도),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참지 못하고 대학생 아들(27)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국민일보, 1.25일자 보도)이 대표적이다.
 

여성 살해범죄에 대한 공식적 통계 시급

국가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지난 해 사망한 최소 66명의 여성들은 폭력을 당하는 순간에도, 죽음을 맞은 이후에도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여성 살해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폭력에 의해 살해된 수많은 여성들의 명복을 빈다.

 

 

글_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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