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당사자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생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 등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문제에서부터 퇴소 후 자립 등 그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막힘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제안 한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엔 계절이 바뀌는게 지긋지긋 했는데, 지금은 봄이 기다려져요. 꽃이 피는게 설레이네요.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3월 25일, 한국여성의전화 2층 회의실에서는 ‘베틀여성모임’이 있었다. ‘베틀여성모임’은 1987년,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쉼터) 설립 초창기부터 이어져 온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자조모임으로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쉼터에 거주 중이거나 퇴소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격월로 모임을 진행하면서 집단상담, 정보공유, 정다지기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날 모임에서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수애(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활동가)의 진행으로, 현재 쉼터에 거주 중인 소망, 이슬, 나무와 퇴소 후 자립한 나비, 보리 등이 자신의 경험과 당면한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비 : 5세, 초등학생 동반자녀와 함께 3개월 정도 쉼터거주. 이혼소송 중. 현재 독립하여 자녀들과 함께 생활. 직장 있음. 보리 :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을 집에 두고 혼자 6개월 정도 쉼터 거주. 쉼터에 들어와 이혼재판 시작하여 조정 이혼됨. 현재 본인은 딸과 함께 지인의 집에서 살고 아들은 친적집에 있는 상황.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잠깐씩 일용직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음. 쉼터 퇴소 후 한부모가족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음. 소망 : 5개월째 쉼터 거주 중.(타 쉼터에서 6개월 정도 피신했다가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아 본 쉼터로 다시 연계됨.) 이혼소송은 끝났으나 재산분할된 집에서 남편이 나가지 않아 경매신청 중. 이슬 : 2개월째 20대 딸과 함께 쉼터 거주 중.(딸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도 심했음.) 직장에 다니던 딸이 쉽터 입소에 따른 노출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 나무 : 18개월, 6세 아이들을 집에 두고 1개월째 쉼터 거주 중.
|
스토킹방지법 제정 촉구 및 경찰 사건 처리 실태 개선
“이혼한 전남편은 칼, 도끼를 들고 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준대요. 잡히면 자기 방식대로 해결 할 거라면서”
이슬: 저는 쉼터에 들어와서도 남편이 찾아낼까봐 너무 무서워요. 쉼터가 비공개이긴 하지만 남편이 찾아내기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총이라도 들고 다니고 싶어요.
나비: 저는 그래서...가스총을 휴대하고 다녀요. 그래야 좀 안심이 되니까요. 아무도 안 지켜줘요. 제가 저를 지켜야죠. 이혼한 전남편은 주위사람에게 늘 칼, 도끼를 보여준대요. 잡히면 자기 방식대로 해결 할 거라면서.
보리: 언제나 늘 남편이 쫓아오는 꿈을 늘 꿨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재판할 때도 남편과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서 청심환까지 먹고 들어갔어요.
수애: 실제 얼마 전에 다른 쉼터에서 위치가 노출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찾아와 시설장과 활동가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활동가들도 다른 쉼터에 피해있었어요.
이슬: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면 좀 지켜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나비: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접근금지신청은 했어요. 전(前)남편이 계속 협박 문자를 보내서, 아이까지 같이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받아주려고 하더라고요. 지인 중에 검사가 있어서 그 앞에서 통화를 했더니 금방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경찰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우습게 봐요.
이슬 : 그리고 경찰서에 가면 내가 완전 동물원에 원숭이가 된 기분이 돼요. 사람들이 냉랭한 표정을 짓고만 있을 뿐 전혀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더라구요. 오히려 귀찮고 이상하다는 식으로 쳐다봐요. 너무 힘들어서 갔는데 경찰들의 안일한 대처에 너무 상처 받았어요.
“경찰은 내가 죽어야만 출동할 것 같아요.”
이슬: 남편 폭력이 너무 심해서 112에 신고를 했고, 남편이 전과가 있어서 20일 구류를 살았어요. 남편이 나올 날짜가 다가오니 너무 겁이 났어요. 신고했다고 더 심하게 때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급한 마음에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 가서 사정 했어요. 남편을 조금 더 붙잡아 놓고 있으면 안 되냐고. 경찰들은 별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나마 한다는 소리가 경찰은 일이 생기고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야 움직인다는 거죠. 경찰은 내가 죽어야만 출동할 것 같아요.
나비: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잘 안 맡으려고 해요. 신고 해도 이렇다 할 대응이 없으니까요. 남편에게 나중에 더 보복 당하니까 차라리 신고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진단서를 가져갔는데도 경찰은 상담 다시 받고 남편과 잘해보라고 절 설득했어요. 또 7년 정도 전에 받은 진단서를 가져갔더니 유효기간이 지나서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구요. 진단서 실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것도 모르고 말이죠. 또 경무관이랑 상담을 했는데 나보다 더 모르는 게 많아서 제대로 상담이 되지 않았어요.
이슬: 어느 날 남편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급한 맘에 평소 알고 있던 1366에 전화를 했는데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라는 말만 했어요. 급한 맘에 용기를 내서 1366에 전화했는데 다른 곳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니까 서운 했어요. 그리고 계속 도망가라는 얘기만 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라는 건지... 나가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심리적, 실질적인 대책 없이 도망가라, 신고하라는 형식적인 대답은 도움이 되질 않아요.
보리: 재판할 때도, 조사관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부부 사이의 문제는 둘이서 합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계속 좋게 합의하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조정기간이다 뭐다 너무 길어서 그 기간 동안 정말 더 골병이 드는 것 같아요. 변호사나 검사한테서도 재판 이혼은 절차도 오래 걸리고, 그냥 합의하라는 식의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드세니까”식으로 말하는 남자들을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폭력을 행사) 했는데 그게 무슨 상습적이냐”고 말하는 남편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나비: 접근금지신청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긴 해요. 미리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벌을 받게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꼭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잘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신이 철저하게 공부해서 요구해야 해요.
가정폭력 입증 문제
“3개월을 상담하고 빨리 이혼해야 한다고 하던 의사인데, 진단서를 떼어 달라고 하니까 남편 폭력 때문이라는 말은 못 써주겠다고 하네요.”
나비: 증거가 없어서 집에 다시 들어가야만 했어요. 들어갈 때 남편에게 나랑 같이 살려면 병원에 가서 부부상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부부상담을 위해 신경정신과에 다니면서 남편에게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게 해서 증거를 만들었어요. 맞을 때마다 병원에 가서, 남편 폭력 때문에 그렇다고 꼭 이야기해서 상해진단서도 떼고... 집에 돌아간 건 폭력의 증거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지만, 다시 맞을 땐 죽을 거 같았죠. 목숨 걸고 증거 만든 거예요.
이슬: 저는 코를 맞아 심하게 다쳤는데 병원에 가서 가정폭력이라고 말 못했어요. 그냥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너무 창피하고, 주변의 시선이 무서워서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 자료로 남길 생각은 정말 하지도 못했어요.
나무: 신랑이 때릴 때마다 시어머니가 다 자기 잘못이라며 한번만 용서하라고 빌어서 늘 그냥 넘어 갔었어요. 딸이 왕따 당할까봐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폭력이 심해서 탈모에, 피부병에, 우울증까지 와서 병원에 갔었어요. 의사에게 남편 폭력 이야기를 했고, 이혼을 망설이는 나에게 이혼을 해야 한다고, 3개월 동안 용기를 주고 상담을 해줬어요. 그런데 진단서를 떼려고 갔더니 ‘남편 폭력’ 때문이라는 말은 절대 못써주겠다는 거예요.
나비: 그 자료(가정폭력 내용이 없는 정신과 진료 진단서) 하나만 가지고는 남편의 폭력을 입증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이혼 재판 시 역이용 당할 수도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걸 이용해서 내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 개편
위치 노출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는 취업 훈련은 그림의 떡, 임대주택은 하늘의 별따기.
보리 : 쉼터에 있으면서 생활비를 버는 건 불가능 했어요. 남편이 나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고 기술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직장은 4대 보험 가입이 기본이어서 남편에게 들킬까봐 직장을 다닐 수도 없었어요. 2011년부터 쉼터에서 직업훈련도 시켜주지 못하게 됐다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했어요. 집에서 나올 때 몸에 하고 있던 귀걸이, 반지, 팔찌 등을 제값도 못 받고 급하게 팔아서 교통비로 쓰고, 겨우 숨만 쉬고 산 느낌이었어요.
이슬 : 딸이 직장을 다니며 가입해 놓은 보험을 해약한 것도 다 남편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나무 : 이곳은 단기시설이라 6개월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혼 소송은 거의 1년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집은 당연히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이 신용카드도 못 만들게 했었어요.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이혼 소송이 끝난 후에 일이잖아요? 전 가정주부였고, 집 밖으로도 거의 나가지 못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요. 친정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고.. 이혼 소송 전에 여기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나비 : 쉼터를 나가도 여전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요.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없고 한부모가족 신청도 하지 못해요.
보리 : 폭력이 심해서 쉼터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안타까운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많은 가해자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 폭력도 하니까 나오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10대인 경우엔, 같이 있을 수 있는 시설 찾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들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슬 : 딸과 나도 모든 게 스톱된 상태에서 급하게 나와 쉼터에 있는데, 딸은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인데 이렇게 되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마냥 숨어 있기만 하는 것 같아요.
보리 : 임대아파트 정책이 있긴 하지만,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3월에 신청하라고 해서 봤더니 지역이 너무 제한적으로 있더라구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하고 싶은데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게다가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 정말 하늘에 별따기더라구요. 내가 아는 사람은 주거지원시설에 갔는데 남편에게 노출되어서 나와야했어요. 1366 통해서 다시 갈 곳을 알아봤지만 재수생 아들 때문에 갈 곳이 없어 절망하는 걸 봤어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버지가 무서운 아이들,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지만, 제대로 된 지원책 없어.
이슬 : 10세 이상 아들을 데리고 보호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남자아이와 들어갈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들어가기 힘들고 시설의 수도 적어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이 있어야 하는 환경이 너무 걱정이 돼요.
보리 : 내가 쉼터에 있는 동안 아들은 데리고 가기 힘들어서, 시댁 쪽 할머니와 살았어요. 나중에 아이와 함께 있게 되면서 알았는데, 할머니가 아이를 너무 심하게 괴롭혔다고 하더라구요. 얼마 전엔 아들이 할머니를 죽여버리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폭력적으로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나무 : 나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상황이 못되어서 혼자만 나왔는데, 두고 온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빨리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마음만 급해요.
나비 : 아이들에게 심리치료가 꼭 필요해요. 쉼터에 있으면서 받은 심리치료가 나도 그렇고 아이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퇴소 후에는 무료로 해주는 곳을 찾기 어려우니까, 안 받게 되더라고요.
보리 : 정신과 진료가 아니라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가 필요한데 기본이 한번 받는데 5~10만원이에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너무 부담이 돼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비 : 노출 때문에 의료보험증 못 쓰니까 전화해서 아는 의사한테 약만 받아 오고 있어요.
이슬 : 요즘 우리 딸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딸이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해요. 이름을 바꿔서라도 아버지가 찾을까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모르게 이름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나비 :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노출되어서 이번에 학교를 또 옮겼어요. 비밀 전학이 된다고는 하지만, 노출이 너무 쉽게 돼요. 계속되는 전학에 아이도 너무 힘들어 하고... 쉼터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비밀전학을 잘해줬는데 나와서는 학교를 옮기려 하니까 등본도 가지고 오라 하는 등 다시 다 노출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직접 해야 하는데 개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한국여성의전화가 제안하는 총선 정책>
■ 스토킹 방지법 제정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초기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마련(예방적 관점에서 규율하는 체계와 반복적·지속적 발생시 중범죄로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이원적 규율체계 수립)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 및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 강화
○ 스토킹 범죄의 원인이 정신보건상의 문제일 경우, 시설 연계 등 제도적 조치 마련
■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 우선제도’ 도입
■ 가정폭력범죄 신고율 제고 및 사법처리 실태 개선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의무자에 대해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조치 마련
○ 가정폭력 사건의 사법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마련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 개편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산망 사용 중지
○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자적 지원체계 마련 및 관련 부처를 여성가족부로 단일화
■ 가정폭력 이혼사건-자녀면접교섭, 부부상담처분 금지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재판시,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하여 재판종료시까지 자녀면접교섭권 부여나 부부상담명령 등 가해자와 대면할 수 있는 처분 금지 필요
■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구조 변호사 인권교육 실시
○ 법률구조 변호사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 실시
○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 및 평가 실시
○ 평가를 바탕으로 이용자 입장에서 시스템 보완
■ 상담사실확인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규정 마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상담사실확인서의 정의, 용도, 효력 등을 명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의전화 총선 정책 제안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며
조인섭(변호사,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스토킹의 피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다뤄지고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스토킹도 있지만, 한 때 연인이었던 사람 혹은 배우자였던 사람으로부터의 스토킹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에 시달린다. 24시간 본인들을 감시하는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은 엉망이 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게 된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스토킹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들이 막상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가서 고통을 호소하고 법적으로 해결을 해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말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거나 ‘치정관계로 인한 문제이니 당사자가 알아서 해라’는 말이 돌아온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스토킹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민법상 접근금지가처분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상의 조치로서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 등으로 간접적인 강제만 가능하지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형사적으로는 가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처벌이 크게 강하지 않고 이런 죄로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스토킹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임시조치 등이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조치일 뿐이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방지법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1990년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각 주에서 제정되었는데, 스토킹 행위를 구성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단일한 하나의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되어 처벌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2000년 스토커행위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행되고 있다.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 하루 속히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인권 이슈 > 성명·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진으로 보는, 가정폭력 무대응 경찰 규탄 및 가정폭력 척결 촉구 기자회견 (0) | 2012.06.25 |
---|---|
19대 총선에서 실종되고, 최소화 된 여성폭력 정책 (0) | 2012.04.09 |
[이야기가있는정책제안3]유쾌한 정치수다 ‘여자, 변화를 말하다’ (0) | 2012.04.09 |
[이야기가있는정책제안2] 20대 대학생, 참여를 말하다 (0) | 2012.04.09 |
은평갑/을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평등하고 평화로운 은평구 누가 만들까 (0) | 2012.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