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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정부는 성평등 추진체계 제대로 추진하고 완성해야

by kwhotline 2019. 6. 18.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정부는 성평등 추진체계 제대로 추진하고 완성해야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 교육부·국방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도 양성평등 전담부서 배치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평등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회의를 월 1회 개최해 전담부서 운영 지원과 점검을 정례화하겠다고 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앞으로 담당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성주류화 정책 강화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속해 있는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기존 정부 정책의 수단으로는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책수단과 실현과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이 담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미투운동, 성평등 추진체계를 바꾸다' 토론회에서 통합적인 대응 체계인 성평등 정책추진 기구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성평등 정책 마련과 실행은 특정 한 부처의 업무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각 부처 간의 조정업무가 필수적이므로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담은 성평등 추진체계가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2000년대 여성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여성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의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정부에 여성정책추진 기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축소되거나 존폐 논란이 있어왔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국가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녹여내도록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당연히 부재했다. 이번에 각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단순한 협의체가 아닌 고용, 복지, 경제 등 주요 정부 정책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미투 국면에서 민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전 부처에 성평등 추진체계를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아직 일부부처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부처별로 만들어지고 있는 성평등 추진체계가 모든 부처에 만들어져야 하며, 지자체까지 확대되어 종횡으로 연결될 때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처별 성평등위원회도 각 부처 내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성평등, 성차별의 문제는 법, 고용, 노동, 교육,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친 문제이며, 각 부서의 유기적 협력과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성평등정책 조정·협력 기능을 넘어 각 부처에 대한 강제력, 통합조정기능이 가능한 실질적인 힘과 영향력을 갖는 성평등 추진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UN은 한국 정부에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고 필요한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을 배치하며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를 총괄 조정하는 명확한 권한을 부여할 것', '모든 단위의 지방정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적절한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을 배치할 것', '기획재정부가 관여하는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성평등 정책의 실현에 대한 주요 책임이 정부에 있으며, 정부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이다. 성평등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의제이며, 정부 부처에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90618

* 관련기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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