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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활동/후기·인터뷰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1인 시위 100회

by kwhotline 2016. 2. 17.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1인 시위 100회 기념]

우리의 정당한 분노와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우리와 작별한 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안녕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여성폭력 생존자를 응원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9-2013) 여성폭력피해로 인해 사망한 여성들은 최소 452명이었다. 2013년 한해에도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최소 123명의 여성들이 살해당했고, 최소 75명의 여성들이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었다.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된 여성들의 죽음을 기억하기엔 희생자가 너무도 많다.

  우리는 여성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현실에 분노하며, 죽어간 그녀들이 희생자로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여성폭력에 저항한 인권과 정의의 생존자가 될 수 있도록 20126월 의미 있는 행동을 시작했다. 일명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1인 시위’.



  20126월부터 명절, 공휴일 상관없이,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일주일의 단 하루 화요일이면 우리는 무조건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1인 시위100회가 넘었고, 지금까지 462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


  우리는 여성폭력근절을 위해 여성 살해 범죄 공식통계 마련’, ‘성폭력피해자무고죄예외조항 마련’, ‘가정폭력범죄처벌법 목적 조항 개정’,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인권교육 실시’, 여성폭력예방교육 공교육으로 실시‘, ’가정폭력가해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가정폭력가해사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폐지‘, ’가정폭력방지법 전면 개정‘ ,’성폭력친고죄 폐지‘, ’스토킹방지법 제정‘, ’여성폭력근절 공익광고제작 및 송출할당제를 도입등을 요구했다.


  이중 두 가지 요구는 해결 되었다. 2013619일 기준으로 성폭력친고죄가 폐지되었고, 2014214,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요구들이 있기에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1인 시위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스테판 에셀의 저서 분노하라현실에 대한 냉소, 무관심, 거리두기만으로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의 정당한 분노와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글귀처럼, 일주일의 단 하루, 화요일만이라도 여성폭력근절을 위해 행동할 것을 권한다.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이 화요일> 참여문의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53

hotline@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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