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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활동/후기·인터뷰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by kwhotline 2014. 12. 23.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살인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가 '벌금 8만원'

 

12월 9일 화요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의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사건과 기존의 약한 처벌 제도가 잇달아 이슈가 되면서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남윤인순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토킹은 성폭력,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처벌 제도가 미흡해 벌금 8만 원만 물 뿐”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토론회는 스토킹 범죄의 실태 보고를 듣고 그를 반영해 만든 법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발제자는 법무법인 (유)원 원민경 변호사이고 토론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 센터장 박선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백미순,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손재영,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홍종희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스토킹과 관련된 처벌 제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이미 구축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해놓기도 했다.

 

 

1999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후로...


국내에서도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1999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후로 7개나 발의되었고, 그에 따른 토론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수많은 여성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행위’를 애정 표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스토킹 범죄의 심각함을 실감하지 못한 탓이다. 식상한 예시지만,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버젓이 쓰이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지 않은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괴로운 일이며 폭력이다. 백미순 소장은 “스토킹을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로 치부하는 일반시민들의 인식 역시 제도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하기 쉽기 때문에 초반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 심각해진다”라고 박선영 센터장은 말하며 스토킹 처벌이 반드시 형법 체계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스토킹의 정의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안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위’, ‘지속성·반복성’을 조건으로 삼고 있어 기준을 모호하게 하고 좁은 테두리를 설정한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피해자 보호에만 치중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법안 수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강력한 형사처벌로 대응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를 더욱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0까지 16일 동안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학생 기자단 4기 김하영(hayoungkim93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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