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인권 활동/후기·인터뷰

[후기] ‘위계’의 기준을 확장하고 ‘피해자’의 관점으로 판단하다 / 페미로:여성주의판례읽기모임 6월 후기

by kwhotline 2022. 8. 12.

6월 '페미로:여성주의판례읽기모임'은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국여성의전화 카페지니와 온라인 줌(zoom)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참여하는 회원분들이 모임에 처음 함께하여 설레는 마음과 기대가 더욱 가득했는데요!

이번 6월 모임에서는 어떤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정지아 회원 작성

 

내가 발제자임에도 출장길에 와이파이 잡히는 곳을 찾아 서둘러 노트북을 켜다 보니, 5분여 정도 늦게 페미로 모임에 접속했다. “우와~” 처음 뵙는 새로운 이름과 얼굴이 보였고, 점점 그 수가 늘었고, 마지막 인증샷 찍는 순간 18명이 함께 했다.

나는 지인을 통해 한국여성의전화를 알게 되었고, 아주 적은 정성이지만 바로 정기 후원자가 되었다. 덕분에 매번 한여전 소식과 좋은 소모임,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유지해보고자 노력한다. 그중 페미로는 판례를 함께 읽으면서 많은 토론도 있고, 또 페미로가 없는 날에도 단톡방에 많은 최신 자료를 올려주시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젠더폭력에 대한 내 감수성을 자주 끌어올려 주는 고마운 소모임이다.

 

이번 모임에서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처벌 범위를 넓힌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특히, 이 판결이 있고 난 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단호한 시선’이라는 발표문이 상기 판례에 대한 의의를 잘 설명하고 있어서 판례와 함께 같이 소개하였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좁게 해석해온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위계’의 판단기준을 확장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판시”했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위계’란 “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뜻하였으나,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계의 판단기준을 확장하고,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피해자의 관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4년 발생한 건으로, 36세 남성이 14세 아동을 온라인 그루밍과 위계로 강간하게 된 사건이다. 만약 2022년 현시점에서 발생하였다면 ‘형법의 2020. 5. 19.자 개정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면 수단의 강제성 유무 및 정도를 묻지 않고 처벌하게 되는(형법 제305조 제2항) 조문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는 14세, 피고인은 36세이므로 위와 같은 개정법 하에서는 수단을 불문하고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함께 논의 한 바와 같이 성폭력 범죄의 법률개정 또는 판결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 다음 소모임을 기다리며 한 달을 지내게 된다. 다음 시간도 우리 소모임 최고 브레인께서 발제해주시는 덕에 너무 기대되고 모임 전 단톡방이 들썩거릴 많은 자료도 기대가 된다.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