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_정주희 회원
지난 7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지현, 채연, 경희, 저, 희권 5명이 모여 7월 페미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7월 페미로에 함께 할 지현님과 인사도 하고, 한 달간의 일상을 나누며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일상소개에 이어 한달간의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과 소식도 같이 보았습니다. 7월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직접 만드는 문화공연 프로젝트인 <마음대로, 점프>의 2021 전국순회 공연의 첫 시작을 알리는 달이었습니다! 올해도 멋진 공연을 선보여주신, 주실 마음대로, 점프! 팀 응원합니다!!
7월 페미로에서는 가정폭력과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법연구원 2019년 연구총서의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법의식>(하민경, 서용성, 김성화)를 참고하여 발제를 구성해보았는데요. 한국의 정당방위는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침해에 대한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익침해의 현재성과 상당성이 상당히 문제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성을 너무 협소하게 보아 피해 당시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해, 살인죄로 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상당성에 있어서도 판사들이 침해를 피해자관점이 아니라 가해자관점이나 가정보호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침해가 사소화되고 피해자의 방위를 과잉되었거나 불필요했던 것으로 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의 정당방위 판단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정당방위 자체가 인정 여지가 매우 적었습니다. 구성요건의 문제도 있겠으나 정당방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방위행위를 한 이의 이유와 맥락을 주목하기보다 상황적으로 필요한 행위였는지를 외부적 요인으로 판단해온 경향성이 있었고, 판사 개인의 성차별적 인식이 개입되면서 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판례들도 같이 보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 절감하였고 정당방위 요건 자체를 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판사들의 관점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여전도 가정폭력사건 정당방위인정을 위한 활동들을 해왔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자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후기를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셨나요? 그러시다면 페미로로 걸어와주세요! 함께 해주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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