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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

성매매 특별법 위헌소송, 누구를 위한 일인가?

by kwhotline 2015. 5. 16.

성매매 특별법 위헌소송,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요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단어는 단연 성매매 특별법이다. 성매매 특별법이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뜻하며, 20049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2, 성매매 특별법으로 재판을 받던 여성이 서울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이번 49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이다. 재판을 받던 여성은 이 조항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 성행위인데 이를 법에 의해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녀는 전면 합법화보다는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성매매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빅맥 하나에 성을 판다.

 

실제로 2002년, 독일은 성매매를 합법화 했다. 그러나 그 법은 원래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미국 『타임』지에서는 “독일은 성매매 할인마트”, “독일의 사창가는 3000~3500여 곳”, “빅맥 하나에도 성을 판다”고 전했다. 독일이 성매매를 합법화한 이후 성매매는 시장경제의 영역에 종속돼 가격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에서 인신매매 범죄 발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에는 그에 따른 성매매 여성 공급이 필요하다. 그 공급을 맞추기 위해 여성을 납치하는 등 인신매매가 빈번하다. 실제로 학술지 <세계개발>의 2013년 1월호에 ‘합법화된 성매매가 인신매매를 증가시키는가’라는 논문이 실렸다. 연구진들은 150개국을 조사대상으로 삼았고, 그 중에서도 스웨덴, 덴마크, 독일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스웨덴은 모든 성적 거래가 불법이며 성판매자는 비범죄화한다. 덴마크는 개인 간의 성매매만 허용한다. 그리고 독일은 업주에 의한 고용 및 알선까지도 허용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웨덴이 덴마크보다 인구가 40%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는 덴마크가 스웨덴의 4배를 넘었다. 또한 스웨덴 인구의 1/10 정도인 독일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62배나 된다. 즉, 성매매 합법화 정도에 따라 인신매매의 비중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 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일 독일의 성매매 집결지를 찾는 남성의 수는 100만 명에 이른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2]


 

과연 진짜 자발적선택인가.

 

 

 우리 나라에서 과연 자발적으로 성매매 노동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오늘날 한국에서는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간 성매매가 있을 수 없다. 온전하게 자유로운 개인간의 성적 거래는 환상일 뿐이다. 이 속에는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남성과 경쟁할 수 없어 소외되는 여성, 성적, 물리적, 경제적 폭력으로 얼룩진 여성, 유괴나 납치로 인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는 여성이 존재한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거나,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일 뿐이다. 그 답안지에 그녀가 마킹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발적인 선택이 될 수는 없다.

 

합법화, 결국 그늘을 양산할 뿐이다.

 

성매매가 합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이지 않은 성매매가 존재할 것이라는 건 당연지사다. 불법 체류여성, 가출 청소년 등 제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불법성매매를 하게 될 것이다. 성매매에서도 합법 성매매 여성, 불법 성매매 여성과 같이 내부의 층위가 생기게 되어 약자 중에서도 더한 약자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인권 유린, 납치, 유괴는 분명 증가하게 된다. 합법화를 한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미래를 예견해준다. 성매매가 합법화가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성매매 합법화는 현재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허공에서 맴도는 말이 될 뿐이다. 성매매 합법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단언컨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혜린_한국여성의전화 대학생기자단



[1] 한겨레 <성매매는 개인적인가> 이라영 2013.01.23

[2] 여성신문 <성매매 집결지 합법화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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