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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칼럼

[전문위원 칼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by kwhotline 2013. 9. 4.

* '한 수'는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님의 글을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전문위원은 한국여성의전화의 회원이시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소중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전문위원 칼럼의 첫번째 순서는 팸라이프가족연구소장이신 변화순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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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2가구 중 1가구가 배우자 간의 언어적, 신체적, 경제적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폭력피해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 등의 방임(23.4%), 의처증 등의 사회적 관계 통제(38.8%), 신체적 위협이나 물건파손 등의 정서적 폭력(33.6%), 신체적 폭력(15.3%), 원치 않는 부부관계 강요(9.3%), 혹은 생활비 통제 및 수입과 지출 통제 등의 경제적 폭력(7.6%)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갈등 정도가 정서적 폭력에서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평균 10여년이 걸린다는 기존의 연구를 감안한다면, 가정폭력의 가해 및 피해 실태는 개인의 전 생애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가 배우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는 다시 자녀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성폭력, 학교폭력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전반에 폭력을 확산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는 가정폭력이 사대악 중의 하나로 임기 내내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가정폭력 가해·피해 실태, 개인의 전 생애기간에 걸쳐 이뤄져

 

가정폭력은 가족내 폭력사용을 정당화하는 규범을 받아들이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허용적이었다. 또한 자녀에 대한 폭력은 체벌로 간주되면서 정당화되었다. 아동기 학대경험이 많은 사람은 잘못한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 또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무언의 규칙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여성과 자신이 결코 대등하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위가 타인 앞에서 손상되는 것을 참지 못해 왜곡된 형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맞을 짓을 해서 때린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상대방이 따지거나 하면 이를 설득시킬 수 없으므로 폭력을 행사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화를 돋운다는 소위 ‘유발론’이 여전히 설득력 있다.

이에 역동적 관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해자는 왜 학대를 하게 되고, 피해자는 왜 가해자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이건 헤어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불안해서 학대를 하고, 불안해서 떠나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폭력이 있은 뒤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바로 배우자 처벌을 취소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난다. 이것을 단순히 불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므로 보다 심도깊은 심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정폭력의 특성이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됐으나 실효성 담보하기에 부족한 실정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폭력이라는 특성상 형사처분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와는 잘 맞지 않는 속성이 있어 가정폭력 행위자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피해자보호에 전념할 수 있는 민사법적인 명령인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2011년 10월부터 도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가정 폭력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주거에서 나가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가정폭력행위자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전제 하에 현행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퇴거, 접근금지,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와 자녀들이 함께 살던 집에 안전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과, 가해자가 어린 자녀에 대한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 폭력재발 위험이 높음에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그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관리시스템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2차 피해 막기위한 관리시스템 필요···예방교육 대국민 접근성 제고 

 

미국은 법원이 가해자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교육받지 않으면 바로 감옥으로 보내는 등 신속하게 가해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가 들어가도 집밖으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초기 분리와 이를 지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가해자 처벌강화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와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임시조치거부 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사건 신고현장의 동행 및 가정회복을 위한 피해자 가족프로그램(피해자, 가해자, 자녀 등)지원과 법률상담 등 사례관리와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혐의로 끝난 가정폭력이 추후 살인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예방적 대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통합교육으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향후 국가, 공공기관 등 예방교육도 통합교육 운영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예방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구축하여 예방교육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3.03.29 변화순 팸라이프가족연구소장

 

 

* 이 글은 '2013. 3. 29. [공감코리아] 칼럼 & 피플에 기고한 칼럼'을 재수록했음을 밝힙니다. 

출처: [공감코리아] 칼럼 & 피플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757996&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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