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이 아직도 없어요?
- 2020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한다 3편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전문 보기 > https://vo.la/NfXN
▶ 한국여성의전화 응원하기: http://hotline.or.kr/page_PjZW29
"헤어지자고 했더니 하루에 300통씩 문자, 전화를 해요. 회사에 찾아오기도 해서 무서워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남편이 스토킹 끝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살해"
*한국여성의전화 상담내용 재구성
생활 통제부터 살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스토킹.
스토킹 대다수가 애인, 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남성에 의해 발생한다.
피해자 99.5% 여성, 가해자 95.5% 남성
스토킹 피·가해자 관계
전/현 데이트 관계 48.0%
전/현 배우자 관계 20.2%
지인 11.1%
직장 관계자 9.1%
친모/친부 4.0%
기타 가족 1.5%
모르는 사람 1.5%
단순 대면인 2.5%
미파악 2.0%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통계(2019)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필요하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생활 영역에 직·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범위를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확대해야 한다.
“전 남편이 딸의 학교로 찾아가서 딸이 무서워해요”
“전 남자친구가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한테도 피해가 갈까 봐 두려워요”
*한국여성의전화 상담내용 재구성
스토킹 피해는 관계 중단을 요구할 때 주로 발생하는 만큼, 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몇 번 만난 사이인데 제가 연락을 안 받으면 제 동의 없이 찍은 성관계 영상을 가족한테 보낸다고 협박해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보복이 두려워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또한 촘촘하게 설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앞길이 창창한데 처벌하실 거예요?”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의사를 물으며,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4월 15일 총선에서 제대로 된 스토킹 가해자 처벌과 스토킹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세상에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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