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하면 되잖아”
- 2020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한다 2편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서 보러가기: https://vo.la/h9WB
1. 2018년, 가정폭력 피해자가 전 남편의 추적을 피해 휴대전화번호를 10차례 변경, 거주지 6차례 변경, 개명까지 했으나 결국 살해당했다.
2. 2019년 작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8명, 미수 포함 196명. 주된 동기는 ‘만남·재결합을 거부해서’
*해당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한 최소한의 수치임.
3. 그럼에도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유지가 우선인 법원은 이혼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날 것을 종용한다.
4. 면접교섭권과 부부상담명령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신변이 드러날 위험에 처한다.
5. "가해자의 화를 돋우지 마세요“
이혼과정에서 만나는 가사조사관에 의한 2차 피해 다수 발생
6. 가해자의 추적을 막을 수 있는 주민등록열람제한 제도의 허점
-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외에 경찰서, 의료기관 자료까지 요구
7. 가정폭력 신고율 1%대, 가해자 통제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8.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권리 행사인 '이혼',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9.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 보장과 2차 피해 방지
- 자녀면접교섭권 배제 및 부부상담 금지
- 가사조사 지침 마련
- 이혼 기간 단축을 위해 협의 이혼 과정의 숙려기간 제도 폐지
10. 주민등록열람제한 제도 입증 자료 간소화
11. 우리는 4월 15일 총선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에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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