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인권 활동/후기·인터뷰

<3차 페미시국광장> 김학의 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

by kwhotline 2019. 7. 26.


■ 일시 :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 장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 프로그램 (사회 :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 

1. 광장 브리핑 "그래서 김학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 참가자 발언

- 김부정은 한국여성의전화 회원/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자원활동가

- 마소현 수원여성의전화 활동가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3. 퍼포먼스



[광장 브리핑] 


<'김학의 사건' 개요>

- 본 사건은 2013년까지 최소 7년 이상 ‘원주 별장’ 등에서 윤중천, 김학의를 포함한 사회 권력층에 의해 강간, 성추행, 폭행, 상해, 협박, 불법촬영, 약물강간 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함. 

- 2013년 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가해자에 대한 재대로 된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됨.

- 2014년 피해자 이모씨가 추가 고소하였음, 그러나 이 역시 불기소 처분이 남. 

-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신뢰관계인 동석 거부 등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음. 또한 성폭력 피해 재연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 발생함.

- 본 사건은 주요 가해자인 검사장 출신의 당시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를 감싸기 위해 사건 은폐, 조작 의혹이 있어 검찰권 남용권 및 인권 침해 사안으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부실 조사 등으로 인해 조사팀이 변경되었고, 조사기한도 총 4차례 연장됨.

- 여성·시민사회단체는 본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제대로 재수사되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을 요구하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점거농성 등을 진행하였음. 무엇보다도 피해여성은 기자회견,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음. 

-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뇌물죄’에 대한 수사 누락,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외압 등에 대해 진상조사단의 중간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가 이루어짐. 이에 단장(여환섭), 부단장, 부장검사 3인, 평검사 8인으로 이루어진 특별 수사단이 꾸려짐.

- 5월 김학의, 윤중천 모두 구속됨. 그러나 김학의 영장에 ‘성폭력’ 부분은 빠져 있음. 

- 6월 검찰과거사위원회 최종 권고에 따라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 김학의, 뇌물죄로 기소, 윤중천 성범죄 혐의에 대해 극히 일부 기소, 성폭력 피해 여성 중 1인 무고 기소. 

사실 이 사건이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으나, 이 사건의 본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1) 뇌물죄로 기소된 김학의


- 김학의 사건으로 얘기되는 ‘김학의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는 등, 뜨거운 조명을 받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있고, 한국여성의전화도 성폭력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지원하고 있음에도 김학의는 왜 뇌물죄로 기소되었나요? 


최선혜 한마디로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피해여성은 김학의가 뇌물죄로 기소된 것에 “‘뇌물죄’는 그 두 사람 간의 일이지, 그것은 나와 무슨 상관없는 일이다, 김학의가 나를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정확히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수년간 싸워왔는데, 뇌물죄는 그에 대한 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최소 7년 이상 ‘원주별장’에서는 수십명 이상의 여성들이 강간, 성추행, 폭행, 상해, 협박, 불법촬영, 강요 등의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공간이 ‘유흥’과 ‘놀이’의 공간이었지만 여성들에게는 폭력이 일상화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피해여성들은 이름 대신 성기나 ‘둘째’, ‘셋째’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 ‘물건’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은 첫만남부터 김학의, 윤중천에 의해 합동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학의가 윤중천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여성의 진술에 의해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했다는 것은 검찰 역시 이 문제를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별장’의 수 많은 가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최현정 법적으로도 김학의에게 유리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보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들이 있어서, 혐의 사실만 입증이 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사안은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뇌물죄의 경우에는, 뇌물 금액이 입증되지 못해서 1억 원 미만으로 깎이게 되면 그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려요. 당시 김학의가 검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2013년과 2014년 두 번 모두 성폭력으로 처리하지 않은 검찰 조직의 문제를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뇌물죄로 기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2) 검찰의 조직적 은폐


- 김학의 사건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인 김학의가 검찰이라서 성폭력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 걸까요?


최현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검사인 김학의는 윤중천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폭언, 협박을 통해 제압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거든요. 법적으로는 합동강간에 해당하죠.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 조사 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요. 그런데도 그 진술은 다 무시하고, “김학의는 윤중천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했는지 전혀 몰랐고, 윤중천이 피해자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저 취하기만 했을 뿐(!)”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검찰 입장에서는 검사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측면도 있겠고요. 더 중요하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합동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2013년과 2014년에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이유를 찾기 싫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과 2014년에 검찰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검사 개인의 인식도 문제지만 검찰 조직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 조직 문제를 인정하고 밝히기가 싫은 것이겠죠. 이번에 검찰과거사위가 이 사건에 현직 검찰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이 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수사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착수할 단서 자체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3) 2013년 검찰 수사의 문제점


- 피해자는 2013년부터 성폭력이라고 증언해왔는데, 그 당시 검찰은 뭐라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나요? 


최현정 2013년 조사에서, 당시 김학의는 피해자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윤중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고요.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지 않는 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죠.  

이에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을 활용했습니다. 피해자가 2008. 3.경 변호사 사무실에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상의하면서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이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윤중천을 따라 별장으로 갔고 윤중천이 구해준 집에서 산 것으로 보아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고 윤중천을 만났다고 몰아갔습니다. 

2014년에도 같은 논리가 유지되었고요.


4) 여성폭력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


- 검찰의 태도는 2013년도나 지금이나 비슷한데요, 검찰 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선혜 2013년, 2014년 검찰은 ‘피해여성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요 가해자인 검찰 출신의 김학의를 성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채택한 방법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시기에 피해를 입은 두 여성이 2013년 경찰 수사 때 만나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이야기가 자신의 경험과 똑같아서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피해여성들의 진술은 다 믿을 수 없으며, 피해자들 서로의 진술을 이용하여 탄핵하였습니다. 한 피해여성은 김학의에 의해 1년 7개월여동안 약 수백 건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의 그 모든 서사를 부정하는 검찰은 김학의가 피해여성을 ‘모른다’는 말은 믿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을 풀어준 것이죠. 피해자의 같은 진술임에도 2019년은 어쨌든 김학의와 윤중천에 대해 일부라도 기소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검찰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사건을 뭉갤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의도’, ‘통념’이라는 것이 이 사건 이외의 많은 성폭력 사건의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느냐”, “왜 거기를 따라 갔느냐”, “샤워를 했으면 성관계를 예상한 것이 아니냐”, “도망칠 수 있지 않았느냐”, “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을 하고 피해자다움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탄핵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의지나 통념에 의해 사건이 좌지우지 되는 모습에 실제 피해자들이 복불복 같다고도 하시거든요.

또한 이번 사건을 지원하면서 드는 생각이, ‘김학의’로 대변되는 수많은 검찰 가해자들이 있고, 남성권력층에 의해 여성들의 자신들의 향락과 유흥의 도구로 이용되는 문화가 젖어 있는 이들 검찰에게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을 구할 수 있을까 절망스러운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5) 검찰과거사위원회 경과 및 문제점


- 그래서 검찰이 검찰 개혁 하겠다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생긴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됐나요?


최선혜 그렇죠. 그런데 빈수레만 요란한 꼴이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발족 당시 검찰의 캐비닛까지 낱낱이 보겠다, 뼈아픈 성찰을 통해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의혹’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혐의뿐 아니라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대규모 특별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는 절망스럽다고 해야 할지, 당연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셀프 수사’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결과의 요지는 과거 검찰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수사하지 못했다, 김학의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으며, 윤중천의 성범죄는 극히 일부만을 기소하겠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도리어 무고로 기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나, 증거확보가 어려워 가해자를 벌 줄 수 없다는 말만 할 뿐, 검찰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여성을 무고로 기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여성들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하고 이 사건이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이번만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같은 검찰인데 라고 생각하다가도 부실 조사를 했던 조사팀을 바꾸고 조사기한을 연장하고 대통령 담화도 발표하기도 해서 기대를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는 이렇게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게만 국한되는 절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과거사위원회 결과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어떤 반성도 하지 않겠다, 개혁은 없다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6) ‘김학의 사건’이 가지는 의미


김학의 사건이 잘 해결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최선혜 ‘김학의’는 검찰의 이름이며, 김학의를 처벌하는 것은 스스로를 성범죄자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검찰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건은 어떤 고위관직자 한 개인의 비리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김학의, 윤중천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가해자가 존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향응이 되고, 여성이 물건이 되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나는 별장은 여러 이름을 가지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비호하고 이러한 문화에 편승하는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 없이는 앞으로 여성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고 장자연사건’, ‘버닝썬 사건’, 이 ‘김학의 사건’ 모두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문화로, 놀이로, 소비하는 문화가 있고, 이를 수사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검경이 오히려 가해자거나, 가해자들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페미시국광장 이름이 검경개혁, 여자들이 한다인데, 이 문구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검찰에게는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는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하지 못하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최현정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의는 윤중천이 여성을 강간하고 착취하는 구조에서 단지 이득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유지하는 주요 자원이었습니다. 윤중천은 피해자에게 “학의형은 힘이 센 검사님이야, 네가 잘 모셔야 할 분이야”라고 수시로 말했거든요. 김학의도 윤중천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두 번이나 덮였어요. 김학의 사건이 잘 해결된다는 것은, 이 사건이 덮이는 과정에서 검찰의 내부 혹은 외부의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