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진실을 왜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검찰 과거사위원회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 피해자 발언 중 18.11.14
2.
“아버지의 전과가 화려하시던데? 효녀라고 소문이 났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당시 수사 검사의 발언
3.
“처녀가 남의 집에 갔으면 잘 것이고, 샤워를 했으면 성관계할 것이라 예상한 것이 아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당시 수사 검사의 발언
4. 혼자 대중교통조차 이용하기 힘들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 거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5.
심지어 피해자에게 ‘성폭력피해영상’ 속 장면을 재연하라고 요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6.
2018년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
과거사위원회 남은 활동 기간 한 달 남짓
아직까지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7.
성폭력 범죄 수사 대신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된 검찰의 권력
임은정 검사 “나는 고발한다”[정동칼럼] http://goo.gl/R4n7JF
8.
여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통념과 피해자의 의심으로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셀 수도 없이 자행된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9.
여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철저한 반성과 진상 규명 없이 진정한 검찰 개혁은 없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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