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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활동/후기·인터뷰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by kwhotline 2020. 10. 20.

 

 

10월 20일, 한국여성의전화가 활동하고 있는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주최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양형부당’을 말하다 :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이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몇몇 사건을 통해 법원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변화하는 범죄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기존의 성범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또는 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판단에 임한다면 심각한 죄질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할 수 없고 피해정도도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예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편화 추세에 따라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세계를 클릭 하나로 연결시키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국경을 초월한 범죄이며, 인터넷에 한 번이라도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위해 역시 영속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한다고 짚어냈습니다.

 

 

 

이어 유승희 법률사무소 원곡 변호사는 피고인 중심의 양형사유가 기존 성범죄에서도 여전히 문제되고 있음에도 디지털 성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법익 뿐 아니라 사회적 법익도 침해하며, 피해자의 미래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종류의 심각한 범죄임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는 판결들로 인해 피고인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양형기준 설정을 촉구했습니다.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법이 부재해 촬영 행위의 죄를 묻지 못했던 때를 가까스로 지나 2012년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항목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피해를 법적으로 밝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이런 조문들이 마치 밀어붙이는 바람에 억지로 성사됐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는 판결들을 내려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수준은 여성폭력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이해수준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함께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 및 적용되려면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접근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양형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검토, 마련하길 촉구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이 ‘아동성착취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범죄가 양형기준이 없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법이 범죄 억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전향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범죄’ 용어 사용, 감경/가중 요소 등 현장에서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며 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가중요소로 ‘동종 전과’를 따질 때, 양형위원회는 이 동종전과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가 타당한지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범죄는 여러 측면에서 ‘경미한 범죄’로 위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며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아서 경미하게 판단되어 온 것이자,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왔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피해자 관점에서의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해주시고, 같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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