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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5

스스로 서는 힘, 함께하는 따뜻함 스스로 서는 힘, 함께하는 따뜻함오래뜰 가족 인터뷰 슬기| 한국여성의전화 기획홍보국 "같이 지내는 쉼터 가족들과서로 잘 잤냐는 인사말을 나누는 매일 아침이 너무 행복합니다.지금도 집에서 폭력을 당해도 참고 있는 분들에게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제발 이 글을 보고 용기내세요!" -쉼터 '그녀들의 이야기 전시회에서 지수님의 글 한국여성의전화 쉼터 오래뜰의 가족, 지수님을 만났습니다. 퇴소를 앞둔 지수님은 한국여성의전화에 오십 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이 특별했던 이유는 뭘까요? 후원금은 선생님의 자립을 위해 그간 모아오신 오백 만원의 십 퍼센트였습니다. 지수님은 그 땀과 희망을 한국여성의전화에 건네신 겁니다. “교회 다니면 원래 십일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성의전.. 2016. 2. 25.
[사건 그 후] ③ 윤필정씨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마주하며 [사건 그 후 ③] 윤필정씨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마주하며 윤필정씨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마주하며 유미|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지난 2013년 9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한 여성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사건이 오랜 세월 의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정당방위 사건이라 판단하고, 법무법인 (유)원과 함께 공익소송으로 위 사건의 당사자인 윤필정씨(가명)를 지원했다. 상담회원과 변호사,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한 정당방위사건지원팀은 1심에서 대법원 선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본 사건의 핵심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당방위 사건임을 입증하고자 노력했다. 거리 서명 운동과 함께 다음 아고라와 뉴스.. 2016. 2. 25.
[사건 그 후] ② 무고죄 무죄 판결에 부쳐 [사건 그 후 ②] 무고죄 무죄 판결에 부쳐 ‘합리적 의심’? 피해자 사라진 법정2015년 2월 무고죄 무죄 판결에 부쳐 완두|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왜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갔습니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묻지 않는다.“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강도를 당할 수 있습니까?” 강도 피해자에겐 묻지 않는다.“가만히 있었으니 당신도 동의한 거 아닙니까?” 학교폭력 피해자에겐 묻지 않는다.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성폭력 피해자에겐 묻는다.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당치도 않은 이 질문을,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합리적 의심' 이라는 명목으로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질문한다. 2013년 12월 말, B씨는 지인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과정 중 검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2016. 2. 25.
[사건 그 후] ① 정희정씨 사건 재판방청후기 사건 그 후,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원했던 사건,그 후의 이야기를 엮었다. 한 사건의 법적 절차가 종결되었다는 것이끝을 읨히하지는 않는다. 사건마다 다른 서사가 있지만결국 부딪히는 기막힌 현실은 꼭 닮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이 때로는 승리의 기억이든,원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기억이든,이 속에서 여성의전화가 포착한 진실이 중요하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사건에 대한 보고와 함께판결 과정의 이면에 드러난 또 다른 폭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사건 그 후 ①] 정희정씨 사건 재판방청후기 허상과도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만 매달린 재판부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로,정희정씨 국민참여재판 참관 후기 김윤정|한국여성의전화 전화상담회원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2014년 10월에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2016. 2. 25.
법원에 가다 - 43기 여성주의상담전문교육 교육생들과 함께 지난 4월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가정법원에서 한국여성의전화 43기 여성상담전문교육 교육생들의 법원 참관이 진행되었다. 오전의 재판 방청과 오후의 법원견학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견학은 약40여명의 교육생들이 참여하여 열의있는 시간을 보냈다. 오전의 진행된 재판 방청은 30년간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던 여성의 사건이었다. 남편으로부터 살해위협을 느끼자 이에 대항하던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게 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수감자가 평소 간질을 앓아오던 환자임에도 교도소 측의 관리 소홀로 이를 알지 못하고 일반 수감자와 같이 취급하여 환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하지정맥류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여 그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 201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