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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칼럼

여성폭력 근절 없이 인권과 정의, 미래도 없다

by kwhotline 2017. 4. 25.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유미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성차별 문화와 폭력은 여성을 통제하고 삶의 권리를 제약하며 성적 불평등을 지속시킨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경제·정치·교육·건강 분야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2015년 기준 살인, 강간, 폭력 등 한국의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며, 지난 5년간(2011-2015년) 2,039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위험을 겪었다. 한국의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와 국가 기본방침도 확립해놓지 않은 사회다. 성평등 관점이 없는 개별 여성폭력 관련 법 집행과 근절 정책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여성들의 생존과 인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지난 3월 7일, 2017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평등 관점의 국가 정책 마련과 집행을 촉구하고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를 진행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 활동가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다양한 개인 참여자 등 133명의 인원이 토론회장을 채워 여성폭력 문제와 정책과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현장단체는 활동분야별 6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39개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정당별 핵심 정책 및 추진과제 발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당별 패널이 각 당의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정책을 실제 현실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에 이어 같은 날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15개 여성·인권단위가 공동으로 주최한 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여성 인권 관점이 부재한 현행 여성폭력 근절 정책을 비판하고,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5월 9일, 탄핵정국으로 앞당겨진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차기 정부는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폭력 근절정책의 기초를 세우고, 정책을 실질화함으로써 차별과 폭력에서 자유로워지고자 열망하는 수많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분명하게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제안하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 보호와 유지를 우선으로 한 국가 가정폭력 대응정책으로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폐지, 체포우선제도 도입, 이혼 과정 중인 피해자 신변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에서 권리보장 정책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둔 수사·사법기관의 왜곡된 통념과 편견으로 오히려 피해 사실을 의심받고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선별해 ‘보호’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 권리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변경,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과거) 성 이력의 증거채택 금지조항 마련, 가해자 혹은 검사에 의한 무고와 명예훼손 등 역고소 남발 방지조치 마련, 무단촬영 범죄 관련 현행법 개정 및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성착취 문제 대응-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와 수요차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성적 착취입니다. 성매매여성들은 성매수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과 폭행 및 살해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성매매에 대해선 피해를 입증해야만 ‘피해자’가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 처벌 강화로 수요를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로 성매매처벌법 개정, 성매매 알선 및 매수 행위에 대한 수사·처벌 강화, 국내외 성착취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모든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보장으로” 


다문화가족 중심의 정부 정책으로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이거나 폭력피해를 경험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들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중심이 아닌 모든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여성폭력 피해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여성폭력피해지원 이주여성 통합상담소 마련, 이주여성노동자의 주거 안전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통합적·교차적 관점의 폭력근절 정책 마련- 장애여성 폭력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장애여성은 성차별과 장애차별이 교차하는 복합적 차별과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정보 접근권을 박탈당하고, 피임과 불임시술을 강요받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적 폭력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최우선 원칙으로, 집단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 및 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장애여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 마련, 장애와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조항을 전면 개정 및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성차별적 미디어 환경 변화를 위한 정책 마련” 


성폭력 사건 보도에 담긴 성차별적 통념과 편견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몰이해를 재생산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의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성차별적 미디어 환경 변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지상파 방송사 및 미디어 정책 결정구조 참여 여성 비율 50% 할당, 성평등 관점의 미디어 사업자 평가시스템 마련, 성평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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