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이
2015년에는 ‘화요논평’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여성폭력 생존자를 응원하고
우리와 작별한 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화요논평은 매주 한국여성의전화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kwhotline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0210
7살과 9살인 자녀를 데리고 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김영희(가명)씨. 그녀는 비공개로 아이들을 전학시켰지만, 남편은 교육청과 학교를 여러 차례 찾아가 비밀 전학한 초등학교를 알아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옮긴 지 보름 만에 또 다시 학교와 쉼터를 옮겨야 했습니다. 김영희씨는 곧 이혼소송을 시작했으나 판사는 남편에게 면접교섭권을 주었고, 3일 후부터 당장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인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보다 친권자인 아버지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것인가 봅니다.
지난 6일,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영희씨의 자녀들도 친권상실이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될 모양입니다. 다행이다 싶지만, 걱정도 됩니다. 친권상실을 요청한 자녀들에게 보복 등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이혼소송 중에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들의 의견도 묻는다는데요, 이것 역시 2차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가해자인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엔, 피해여성의 이혼소송과 친권문제에 역으로 아이들을 이용하지는 않을까도 걱정됩니다.
자녀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녀들의 의견청취방식 등 집행절차까지 세심한 고민이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개정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0317
연예인 가십이 아니다, 이것은 아내폭력 이야기다
유명 개그맨이자 현재 목사로 활동하는 남성이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자극적인 보도들이 연일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신체폭력을 당했다는 언급은 물론 사건 당시 CCTV 화면까지 노출되는 등 가정폭력의 내용이 사회에 공개되는 듯 하지만 이것은 ‘충격적인 연예인 가십 기사’로 소비될 뿐 ‘심각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문제’로 대두되지 못한다. 주요 방송사의 사회분야 보도에는 이 사안이 빠져있다.
유명인의 가정폭력 가해사건 혹은 피해사건이 크게 기사화된 일은 지금까지 무수했다. 그때마다 보도양상은 같다. 하나의 가정폭력 사건을 연예계 특종기사, 특정인의 특수한 사례로 바라보는 이 성글고 무지한 시선에는 사회문제를 조명하고 해결하는 데 함께해야하는 언론의 의무가 빠져있다.
언론은 가정폭력의 사회구조적 배경과 원인, 그리고 대책을 언급해야 한다. 우리가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와야할 것인가 진지한 모색을 하도록 공론화해야 한다. 가정폭력이 반복될 뿐 근절되거나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이를 행하지 않는 현재 언론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우리 모두의 자세 때문이다.
피해여성의 딸은 한 매체와의 공식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엄마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엄마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자극적인 보도 가운데 진실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다가가는 길은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이웃이며 시민으로서 우리의 할일을 되새겨보자. 가정폭력을 특수한 한 가정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깊숙이 관심 갖고 공부하고 행동하자.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모두가 움직여야 하는 때다.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0324
가려서 성범죄예방?
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매트로와 함께 서울시내 주요 21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성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성범죄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과 호신용 호루라기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제시한 성범죄 예방방법 중에는 계단을 오르는 여성이 가방으로 엉덩이를 가리는 그림과 함께 ‘몰래카메라 예방을 위해 계단 등 이용 시 주의한다.’를 예방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예방책은 성폭력의 발생 원인을 여성의 옷차림, 몸가짐과 연결시키려는 잘못된 발상을 보여주고 있어 문제적이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사회는 성범죄 피해의 원인을 쉽게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을 뿐이다. 성범죄 예방, 도대체 무엇을 예방하고 있는 것인가.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0331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공개변론,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성적 착취행위이다. 4월 9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다’에 대한 위헌 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진행될 헌재의 공개변론과 이후 결정과정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성산업의 축소를 염두하고,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와 성매수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도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성매매방지법 자체가 위헌이 될 것’이라는 등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일방의 주장과 내용만을 전달하는 언론보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150407
진실을 인양하는 길에 함께 합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9일 차관회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안)은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조직규모 및 조사범위를 축소하는 등 본래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즉각 정부의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안)을 수용해야 한다.
곧 세월호 참사 1주기다. 더 이상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귀를 막은 정부에게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소리 높여 알려야 한다. 지금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와 인양 촉구를 위한 416시간 긴급행동을 진행 중이다.
모두가 힘을 모아 행동해야 할 때다. 4월 11일 전국 동시다발 집중 집회, 16일 범국민 추모제, 18일 범국민대회 등에 참여하여, 진실을 밝히고, 실종된 아홉 명이 남아있는 선체를 인양할 것을 촉구하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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